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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강진구 기자, 최영민 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 검찰, 한동훈 법무장관의 경우, 공권력 과잉 사용. 언론에 대한 과도한 진압

by 원시 2022. 12. 28.

한동훈 법무 장관이 정치적 아량이나 관용이 너무 부족하다. 한 장관이 일반인도 아니고, 법조인 행정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 너무 속좁게 대응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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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자택 침입’ 혐의로 ‘더탐사’ 기자 2명 구속영장


등록 :2022-12-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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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았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 당한 <시민언론 더 탐사> 강진구 기자(대표) 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전날(26일) 강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와 최 대표는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집 앞까지 찾아간 뒤, 이 과정을 <더탐사>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은 곧바로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 5명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더탐사> 관계자 3명에 대한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관련 사건으로 진행된 3번째 압수수색이었다. 

 

경찰은 <더탐사>가 지난 8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따라다닌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고소된 사건도 병합해 수사 중이다.


이날 강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아직까지 정확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확인할 수 없으나 여러 건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에 비춰보면,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 장관 자택 방문이 언론사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구속까지 할 만한 사안인가”라고 했다. 

 

이어 강 대표는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이라며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 구속은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진실은 덮으면 덮을수록 송곳처럼 삐져나와 윤석열 정권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법원 “한동훈 차량 따라다닌 건 언론 권력감시…집 앞 중계는 스토킹”
등록 :2022-12-11 14:12

최민영 기자 


더탐사 한동훈 차량 미행 스토킹 아니라고 판단
집 앞 유튜브 생중계는 스토킹…100m 이내 접근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는 언론의 권력 감시에 해당해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집으로 찾아가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한 점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가 강진구(55) 더탐사 기자를 상대로 낸 잠정조치 사건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기자가 소속된 더탐사는 한 장관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강 기자는 8~9월 3차례에 걸쳐 밤 시간에 퇴근하는 한 장관의 관용 차량을 따라갔다. 지난달 27일에는 한 장관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한 장관의 이름을 거듭 불렀고, 이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강 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 등을 구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법원은 강 기자가 지난 8~9월 한 장관의 관용 차량을 따라다닌 것은 스토킹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과 관련된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자(행위자)와 공직자(피해자)라는 지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아직 진위를 확정할 수 없는 점 

△강 기자가 따라다닌 차량은 장관 공무차량인 점 

△술자리 의혹 내용과 그 중요성 

△피해자(한동훈)가 해당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라는 점

 △(미행) 반복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지난달 27일 한 장관 집 앞에서 이뤄진 유튜브 생중계는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경고와 함께 내년 2월9일까지 강 기자가 한 장관 집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거지에는 한 장관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살고 있다. 주거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며했다.


한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한 장관은 최근 강 기자와 해당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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