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비교/노동

김용균법에 '기업살인 corporate homicide 처벌법' 포함시켜야 한다. 기업징벌 50배~100배 강화해야 한다. 승차거부 택시회사 징벌 효과 컸다.

by 원시 2019. 12. 5.

승차 거부를 한 택시회사를 서울시가 징벌했고, 그 효과는 컸다. 2018년 택시승차거부 민원 3839건에서 2019년 1918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실수로 돌리지 말고, 그 회사와 노동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2018년 급조해 만든 김용균법에는 대기업 징벌이 다 빠져있다. 난 '징벌'이 산업재해예방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국처럼 '기업의 노동자 살인 '이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법제화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듯이, 김용균법을 개정해서 '기업살인 처벌법'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보다 기업징벌을 50배에서100배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영국이 2007년에 제정한 기업 과실치사와 기업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또한 일터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동네사람들이 회사를 찾아가 기계를 작업을 모두 멈춰세우는 '동네 주민 파업'이 필요하다.



(손님 엿먹이는 뺀질이 회사에 대한 징벌 효과 사례 )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회사 29곳에 대해 60일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중 14개 회사가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60일 운행정지 효과와 그 공익이 택시회사 이윤손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본말이 전도된 택시 이용객과 택시 회사 관계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출처 기사 


법원 "승차 거부 택시 회사에 운행 정지 처분은 타당"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작성 2019.12.04 20:58 

<앵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많이 한 법인 택시회사에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린 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환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10월 서울 밤거리입니다. 단속반이 외국인 관광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도주야! 도주!]


택시는 단속반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도 그대로 달아납니다.


늦은 밤 서울 도심에서는 택시 잡기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문보라/서울 양천구 :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타는 건데….]


[최아롬/서울 양천구 : 자기 위주로, 손님 배려 안 하고 이기적인 것 같아요.]


서울시가 올해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9곳에 대해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중 14개 회사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택시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기봉/서울시 택시물류과 과장 : 운수 종사자가 선택하는 게 아닌 시민이 택시를 선택해서 승차거부 없이, 그리고 시민이 편리한 시민 중심의 시 정책을 앞으로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택시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자치구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올해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모임이 많은 12월 한 달 동안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하성원, VJ : 김형진)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5051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