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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경향신문 보도. 기업 로비에 무너진 국힘+민주당이 어떻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는가, 그 과정 보도했다.

by 원시 2021. 1. 8.

경향신문 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업들이 요구한 '입법 중단 로비'를 받아들여, 정의당과 노동단체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효화시키고, '깡통'에 가까울 정도로,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도했다.


이슈중대재해법 후폭풍

이번에도 경영계 압박에 밀렸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 2021.01.07 20:08


경총·상의 등 법안 저지 총력전…의지 부족한 정치권, 기업 눈치 보며 ‘브레이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7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안보다 처벌 수위·범위가 대폭 완화되면서 국회가 경영계의 빗발치는 민원 앞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는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 수정안에 포함돼 있지도 않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까지 받아들였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오히려 보호의 혜택을 뒤늦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또다시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의 법사위 상정이 가시화된 지난해 말부터 법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입법 중단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총력전을 폈다.


애초 거대 양당이 중대재해법 제정 의지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측 민원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국민의힘 역시 “단 한 번의 중대재해로 회사 문을 닫을 것”(김희국 의원)이라는 반발이 나오는가 하면 “(중대재해법이) 

점점 후퇴하고 있는데 과연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당내 교통정리를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당초 정부안에 있지도 않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까지 들어가며 경영계 입장을 대폭 받아들인 합의안이 의결됐다. 

지난 6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측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전체의 50%인데 사망 비율은 20%밖에 안 된다”며 강하게 동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엄청난 산재가 그곳에서 발생한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중기부 의견이 관철된 채 논의가 마무리됐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정작 혜택은 받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돼버린 셈이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 도입 논의가 한창이던 2018년 초 상황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은 52시간제의 단계적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예상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 52시간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정리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08015&code=910402#csidx951974553dff82e9787dd98ca22e981


적용 제외 늘고, 책임 범위 줄고, 처벌 수위 낮아진 ‘유명무실법’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입력 : 2021.01.07 20:08 수정 : 2021.01.07 22:25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오늘 본회의 처리 앞둔 중대재해법…최종안 결국 ‘후퇴’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적용 제외’는 늘고, ‘처벌 수위’는 낮아지고, ‘책임 범위’는 희미해졌다. 


원안은 물론 정부안에 비해 대폭 후퇴하며, 법 제정 근본 취지가 허물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논의를 할수록 법안은 퇴행을 거듭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발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합의안 내용을 뜯어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물론 정부안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는 지난 6일 논의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박주민 의원안은 물론 정부안에도 없던 것을 논의 막판에 끼워 넣은 것이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6119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가 1389명(22.7%)일 만큼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자 죽음을 막겠다’는 법안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부분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제외될 뿐 법안이 원래 지향했던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 

원청업체 경영책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중대재해 사고 510건 가운데 5인 미만 업체의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64건(12.5%), 원·하청 업체 모두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12건(2.4%)이다. 이들 사고는 책임을 따로 물을 원청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사고 책임 물을 수 있는 범위

대표 또는 안전 담당자로 명시

총수 등 책임 회피 해소 못해


두번째, 처벌을 통한 책임 범위도 희미해졌다. 여야는 논란이 되던 경영책임자 범위를 두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최종 합의했다. 


원안과 정부안에서 ‘사업상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

 ‘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권한 또는 책임이 있는 자’로 제시한 부분을 일부 반영했지만 ‘또는’ 이라는 표현을 관철하면서 그간 제기돼왔던 ‘책임 전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게 됐다. 

이는 산재가 발생해도 재벌 총수 등 실질적인 책임자가 아닌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원안에서 발주처의 책임을 명시한 부분을 정부안에 따라 삭제하고, 공무원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 또한 ‘개악’ 사례로 지적된다.



징역 하한선 1년으로 낮추고

벌금 하한선은 아예 없애


세번째, 처벌 수위도 대폭 완화됐다. 원안에서 ‘2년 이상 징역·5억원 이상 벌금’이던 것이 정부안에서 벌금형에 10억원 상한을 두는 것으로 일보 후퇴했고, 여야 논의 결과 ‘1년 이상 징역·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재차 후퇴했다.

 징역 하한선은 낮춰졌고, 벌금은 그나마 있던 하한선이 사라졌다. 

당초 산재 사망 기준을 두고 정부안의 ‘2인 이상 사망’이 아닌 원안의 ‘1인 이상 사망’을 관철하면서 처벌 수위가 낮춰질 것이라던 우려가 제기됐는데 그대로 현실화된 셈이다.


여야는 이날 논의에서 마지막 쟁점이던 법 적용 유예 부칙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공포 후 3년’으로 합의했다. 

원안의 ‘4년 유예’에서 1년 당겼다. 

정부 측에서 제시한 50~99인 사업장 ‘2년 유예’ 의견은 폐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전반적인 법안 내용이 대폭 후퇴한 상황에서 유예 기간을 그대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결과다. 

그러나 전국 전체 사업장 가운데 98.8%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전체 재해 76.6%가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3년 유예 역시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08005&code=910402#csidxa7f9457546341779ff1ee83dc37b0f5


산재 유족들 “정치놀음하던 국회, 생색내기 법안”

윤지원·김은성 기자 yjw@kyunghyang.com

입력 : 2021.01.07 20:18 


“하늘에 있는 용균이에게 보여주기도 창피한 법안”

“사람이 먼저다 내건 정부 노동자와 가족은 배제돼”

“생명에 차별 둔 누더기법” 노동계·시민단체 반발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제외·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들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은 “사람의 생명에 차별을 둔 누더기법”이라고 반발했다.


열악한 방송 제작 환경 문제를 제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 정부가 내건 ‘사람이 먼저다’와 ‘생명 존중 사회’에 우리 같은 노동자와 그 가족은 배제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대로 된 법안 통과를 기다렸던 유족들이 또다시 좌절하실 걸 생각하면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 안전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통화에서 “국회가 사람 목숨을 놓고 정치놀음을 하다가 보여주기식 법안 만들기에 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곳곳에서 일하다 죽은 아들·딸들과 시간이 멈춰버린 가족들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하늘에 있는 용균이에게 보여주기도 창피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 등 마지막 남은 절차에서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돼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지해 달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받지 못해 온갖 차별을 받아야 했던 이들은 죽어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평균 300여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돌아가신다. 300개가 넘는 우주가 사라지는 일에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업재해에서 80%를 차지하는데 겨우 20%를 보호하면서 중대재해법을 만들었다고 생색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며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안병호 한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작은 규모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대개 돈이 없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 보장 없이) ‘일단 찍자’고 한다”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누군가 다칠 것 같은 위기에 촬영을 그만하라고 말을 못할 수 있는데 작은 규모 사업장엔 아예 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사람의 생명에 차별을 두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부분을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 법은 힘없는 중간관리자와 하청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윤을 거둬온 대표이사와 원청, 그리고 발주처의 책임을 묻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5인 미만 사업장 배제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항을 없애고, 발주처 및 직장 내 괴롭힘 형사책임, 경영자 책임을 묻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 공무원 처벌 조항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사위원 연락처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 철회’를 요구하는 문자행동을 제안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18025&code=940100#csidx2a502ea51c9f430840454b8f0da6086


중대재해법 후폭풍

정의당 “중대재해 살인 방조법…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 반발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 2021.01.07 20:23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김종철 대표 “기업 편들기에 문 대통령은 상관없나” 직공


“여야가 합의한 법은 ‘중대재해 살인방조법’이고 ‘중대재해 차별법’이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을 내놨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 대폭 후퇴한 내용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정의당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전체의 32.1%로 사업체 숫자로는 79.8%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이고 일터의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겠다는 노골적인 차별 조장”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의견이 관철됐다며 법안 심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중기부 차관의 구두 제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를 합의했는데, 이는 현재 발의된 6건의 법안 어디에도 없는 조항이고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쟁점으로 거론조차 된 적이 없다”며 “중기부가 중대재해법 취지를 난도질하고 재해살인방조에 앞장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은 자기 부처 연관 내용을 빼고 처벌기준은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며 “법안 심사가 정부 각 부처의 민원처리장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향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중대재해법을 논의하면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명보다 힘 있는 기업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매진했다”며 “이런 기업 편들기가 문 대통령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나.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한 정부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정부 총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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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18015&code=910402#csidxf38783b2d7a7fe89e837c9391359f61


“기업 의견 무시” 경제단체 격앙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입력 : 2021.01.07 20:18 

ㆍ경총 “유감스럽고 참담”


주요 경제단체들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등 격앙된 감정도 쏟아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회가)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며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중한 형벌을 부여해 기업들을 공포감에 떨게 한다”면서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합헌적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는 국내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인들도 강하게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논평에서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며 “법안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시행을 유예해 줬는데,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열악한 산업안전 실태를 고려해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주관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엄격해져 상공인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다”며 “속도조절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재해라는 것이 처벌만 가지고 해결이 되겠느냐”며 “처벌만 자꾸 얘기하면 (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18005&code=920100#csidxd24c70894a3e165a0aca9a72486c084


뉴스분석]‘노동 존중’ 희망고문 일삼는 문재인 정부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입력 : 2021.01.07 20:15 

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당정, 야당·재계 핑계로 내용 후퇴

속전속결로 진행 검찰개혁과 대비


정규직화·최저임금 등도 용두사미

노동관련 ‘확고한 철학·방향’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이 법안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산업재해 유가족과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정부안에서 한 번 깎이고, 여야 합의안에서 또 깎였다. 

처벌 강도와 벌금 액수를 낮췄고, 

회사가 책임져야 할 범위는 좁히고, 

법 적용 대상은 줄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5~49인 사업장의 법 적용은 3년간 미뤘다. 

산재사고 사망자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법 취지가 무색하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용두사미에 그친 건 처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추진됐지만 상당수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분란의 불씨는 남았다.

 자회사 채용을 놓고 갈등을 빚은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목표였던 정규직화 민간 확산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했다. 

그 연장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임기 첫해와 둘째 해 두 자릿수 인상률로 올랐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1.5%)을 기록했다.

 여야는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식대 등을 최저임금에 넣음으로써 실질 최저임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겼다. 

여당은 대선 공약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지난달 재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정작 협약 비준은 국회에서 멈춰 있다.


노동 관련 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검찰개혁 법안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다. 민주당은 야당 반발을 뚫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노동법 앞에선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를 만났다.

 김 원내대표가 “야당이 (중대재해법) 심의를 거부해 악조건”이라고 하자, 김씨는 “여태까지 (민주당이 원한 법안은) 다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했다. 여권이 노동과 관련해 보이는 행태의 본질을 통찰한 물음이다.


노동 관련 법 제·개정은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으로선 재계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하지만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확고한 철학과 방향의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촛불항쟁으로 치러진 대선 국면에서 높아진 시민 요구에 맞추려 파격적인 노동공약을 대거 내놓았지만 정권 출범 후 재계 등의 반발에 정책을 철회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권리 문제가 아닌 맞바꾸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15015&code=940702#csidx3669516b22ef70ab54c7801cfe8dfc4




[김민아 칼럼]중대재해법, 산재도 하청 주라는 건가

김민아 토요판팀 기자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가운데)씨가 8일 저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해산하며 울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가운데)씨가 8일 저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해산하며 울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칭을 주의 깊게 읽어주기 바란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 관련 법안 모두(국민의힘 발의안까지) ‘기업’을 명시했음에도 최종 의결된 안에선 ‘기업’이 행방불명됐다.

법률의 명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법의 취지, 정신, 적용 대상 등을 포괄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다르다. 법률 내용이 정의당 안은커녕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에 비해서도 후퇴한 건 당연한 결과다. 여야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간 적용을 미루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추가해 오너가 책임을 면할 길을 열어줬다.

김민아 토요판팀 기자

김민아 토요판팀 기자

여야라고 썼지만 더 큰 비판을 받아야 할 곳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하곤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석(174석)을 보유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와 구체적 심사를 담당한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도 과반 의석을 갖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정부·여당의 합작품이었다. 이 부분은 당초 여야 발의안에 없었다. 지난 6일 소위에서 갑자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요청하고 나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 안을 지지하자, 백혜련 소위원장이 절충안을 냈다. 국민의힘 측이 다시 거부하자 민주당은 더 버티지 않았다. 백 소위원장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걸로 정리하겠다”고 결론 냈다.

지난해 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등이 단식하던 농성장을 찾았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지만 설득해보겠다”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김 이사장의 일갈이 화제가 됐다. “여태까지 여당이 혼자서 많은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해요?”

지난 9일 김 이사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법안 통과 직후 29일간의 단식을 중단한 그는 입원 치료 중이었다. “(김 원내대표에게) 있는 그대로의 심정을 말한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의지가 없고, 말뿐이라 많이 답답했어요.” 김 이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데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사람이 계속 죽어 나가는데도 오로지 돈만 생각하는 기업은 없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고 최고경영자·법인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돼왔다. 위험을 더 약하고 낮은 곳으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자는 여론도 작용했다. 가난한 사업장‘이니까’ 안전관리 책임을 면해주겠다고 해선 곤란하다. 가난한 사업장‘까지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야 옳다.

정부와 여당은 정확히 반대로 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뺐다. 한국의 전체 사업장 가운데 79.8%가 5인 미만이다.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6월) 산재 사망자 중 31.7%(윤준병 민주당 의원 2020년 국정감사 자료)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앞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초등 산수만 할 줄 아는 기업이라면 위험한 작업은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떠넘기려 할 것이다. 백혜련 소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처벌받는다”고 했다. 이 경우도 빠져나갈 길은 열려 있다. 오너나 대표이사 대신 안전보건 담당 ‘바지 이사’가 총대를 멜 수도 있다. 산재조차 하청에 떠넘기라고 친절하게 조언하는 법이 생겼다니.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캐치올 정당’(국민정당)이지 특정한 이념을 좇는 진보정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경향신문 1월11일자 보도).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리얼미터 2020년 11월 조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놓고 캐치올 정당 운운하다니 낯도 두껍다.

민주당 강령은 전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 바꿀 때가 됐다. “부자와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로. 강령 개정이 싫으면 중대재해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12101015&code=990100#csidx541cdb3b3b327f29dcf74039e839017 




양형 기준.


이슈중대재해법 후폭풍

‘최대 10년6개월형’ 산재 처벌 무거워진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2021.01.12 22:19


대법, 산안법 양형기준 강화

‘공탁금’ 감경인자에서 삭제키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무거워진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늘리고 형량도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포했다. 양형위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양형기준을 논의해왔다.


현행 기준에 포함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외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현장실습생치사,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 확정 후 5년 내 재범이 발생한 경우 등이 새 기준에 포함됐다. 사망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업주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과 현장실습생 관련 조치의무위반도 양형기준 설정 범위 안에 포함됐다.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의 법정형량은 징역 7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종전(10개월~5년3개월)보다 양형기준을 1~2년가량 높인 것이다. 또 동일 범죄를 두 개 이상 저지른 다수범 형량은 기존 10개월~7년10개월15일에서 2년~10년6개월로 상향하고, 5년 이내 재범 양형구간(3년~10년6개월)도 신설했다.


양형위는 ‘상당 금액 공탁’은 형을 낮춰주는 요인에서 삭제했다. 자수와 내부고발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경우도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해 사고가 재발하거나 규모가 크면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다.


양형위는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을 처음으로 설정해 의결했다. 환경범죄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대기환경 범죄’ ‘물환경 범죄’ ‘해양환경 범죄’ ‘가축분뇨 범죄’ 등으로 유형을 나눠 형량범위를 제시했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원문보기:https://bit.ly/3oya0Rb



강화된 산재 양형기준, 중대재해법에도 영향

박은하·정대연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입력 : 2021.01.12 20:15 

산재 반복·피해 클 땐 형량 가중…현장실습생도 피해자 포함

기업보다 안전조치 실무 담당 중하위 노동자 처벌 위주 지적


강화된 산재 양형기준, 중대재해법에도 영향사진 크게보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새 양형기준안이 발표되면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도급자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양형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며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산재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벌금형 강화를 비롯해 산재 사고에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산안법 양형기준안을 보면 권고 형량의 강화가 눈에 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선고 형량을 높이도록 했다.


기본형량 범위는 1년~2년6개월이지만,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7년까지,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범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 후에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또다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5년 이내 재차 일어날 경우 선고 형량의 하한은 징역 3년이다. 징역 3년 미만일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집행유예 선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양형기준을 도급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업계에서 재하청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피해자를 노동자로 한정해 현장실습생 사고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반영해 ‘현장실습생 치사’ 및 ‘현장실습생 안전보건의무조치 위반’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공탁하더라도 형량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돈을 써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주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을 깎아줄 수 있다는 기준은 유지됐다.


새 양형기준안은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안 마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종래 산안법 위반죄는 과실범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양형위가 산안법 위반죄에 대해 일반 과실치사상에 비하여 상당히 무거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처벌하는 것이 취지인 중대재해법의 경우에는 양형이 이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노동자 사망 사고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산안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반면 전형배 강원대 교수는 “기업에 대한 양형은 개별 법관이 관행에 비추어 알아서 하라는 신호밖에 안 돼서 기업범죄인 산안법 위반 특징을 반영한 양형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양형위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인 벌금형 양형기준 자체가 전반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산안법에만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최근 대법원이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 논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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