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경영자의 엄살과 과잉처벌 로비에 민주당,국힘,정부가 굴종해버렸다.
김용균없는 김용균법 교훈을 삼아야 했으나, 이번에도 국힘과 민주당은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을 다시 만들었다.
문제점 1. 전국 기업의 약 80%가 5인미만 일터인데, 법 적용에서 제외해버렸다. 5인 미만 일터에서 치명적 사망 및 부상 발생 33.3%, 치명상 30%, 사망자 35%
5인미만 회사는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음.
문제점 2. 사고 재해와 질병 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해야 함.
사고재해 정의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해 버림.
직장 장소 크기가, 1,000제곱미터 (가로 세로 32 m 정도 규모) 다중이용업소에로 제한. 전체 다중 이용업소 179,256개 중, 2.5%에 해당하는 4492개소에만 해당.
시내버스 일반택시는 제외하고, 시외버스만 적용.
문제점 3. 사고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발주사와 발주공사를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건설업과 조선업에서 사망사고가 많은 이유는, 발주사가 공사기간 단축이나 탈법적인 공법변경에 따른 경우가 많음.
예. 2020년 39명 사망자 낸 이천물류센터 화재. 발주사인 한익익스프레스의 공기단축 요구로, 혼재작업이 발생함 -> 화재로 이어짐.
공공기관에서 사고사망자 중 85.2%가 발주공사에서 발생.
문제점 4. 채임 주체,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 하여, 경영책임자가 ‘면피’할 수 있게 조항을 만들었다.
문제점 5. 책임자가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이나 점검이 아니라,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라는 모호한 문구.
문제점 6.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해서, 형량을 낮춤. 형의 가중조항을 삭제해버림. 1명이든 200명 사망이든 동일한 처벌이 됨.
법인에 대한 처벌에서, 하한형을 모두 삭제해버림. 매출액 10분의 1 범위 안에서 벌금을 부과하자는 안도 삭제해버림. 벌금 상한 50억만 써놓음.
문제점 7. 징벌적 손해배사제도의 하한 (손해액의 3배 이상, 혹은 5배 이상) 삭제. 사업주의 입증책임전환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효성을 없애버림.
문제점 8. 공무원 책임과 처벌 조항 삭제. 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없애 버리는 결정적인 오류임.
문제점 9. 50인 미만 사업장 경우, 법 공포 후 3년간 유예. 사고 사망자 숫자의 60~79%, 사업체의 98.8%, 건설업체의 93.3%를 차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장기간 법의 적용 면제됨.
권영국
국민은 ‘바지’ 처벌법을 반대한다.
어제 알려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잠정합의 내용들은 올바른 중대재해법 제정을 학수고대하며 지켜보던 국민과 산재 유가족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귀결된 산안법 개정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간절하게 당부했지만, 국회는 중대재해를 만들어온 자들의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에 떠밀려 그 장본인들이 법망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구멍이 숭숭 뚫린 개악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아가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시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한 취지를 몰각한 ‘빈수레’ 법을 만들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생명차별법을 만들고 있다.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체는 79.8%에 이르고, 작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사고재해 중 33.3%, 중대재해 중 30%, 사고사망자 중 3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눈을 감아버렸다. 사고사망자 3명 중 1명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전의 사각지대를 법으로 만들고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차별에 이어 목숨까지도 차별을 하겠다는 발상이다. 과연 법의 정의에 합당한가?
둘째, 법의 적용범위를 정의 규정에서부터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
1) 질병재해에 대해 사고재해와 달리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인정요건을 협소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질병사망자수가 사고사망자수를 추월한 것은 이미 2017년부터이고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고재해’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한데 반해 ‘질병재해’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제한하여 재해를 당한 사람 수를 차별하고 이조차 시행령으로 일괄 위임하여 범위를 더욱 좁힐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2)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영업장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조건에 포함하는 업소는 전체 다중이용업소 179,256개 중 2.5%인 4,492개소에 불과하고 97.5%는 제외된다. 즉 97.5%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및 소방안전에서조차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다.
3) 공중교통수단 중 여객자동차의 경우 노선 시외버스만 포함시키고 그보다 훨씬 숫자가 많고 규모가 큰 시내버스, 일반택시까지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육상교통수단에서도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셋째, 사고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발주사와 발주공사를 법의 적용대상에 제외함으로써 재래형 사망사고에 대해 큰 구멍을 열어두었다. 건설공사나 조선업에서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발주사의 공사기간 단축이나 탈법적인 공법변경에 따른 경우가 허다하다. 2020년 3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는 발주사인 한익스프레스의 공기단축 요구에 따른 혼재작업 때문이었다. 나아가 공공기관에서의 사고사망자 중 85.2%가 발주공사에서 발생하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발주를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넷째, 이 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책임의 주체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접속사를 “and(와)”가 아닌 “또는”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조직체계상 안전보건이사를 두고 안전보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안전보건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권한과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준 셈이다.
다섯째,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직접의무가 아닌 ‘간접의무’로 만들어 법의 적용을 매우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 한 예를 들자면 경영책임자의 의무 중 하나로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열거하고 있는데,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이나 점검’이 아니라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는 모호하고 간접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행에 대한 지시의 존재만으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여섯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애초 법안이나 정부안보다 훨씬 낮추어 처벌의 실효성을 크게 반감시키고 있다.
1)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 징역으로 애초 발의안(3년 이상 징역, 5년 이상 징역)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안(2년 이상 징역)보다 낮춰버렸다. 그리고 사망 인원수에 따른 형의 가중조항을 삭제하여 한 사람이 죽든 100명이 죽든 한 사건이면 한 건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처벌의 수위를 대폭 축소했다.
2) 법인에 대한 처벌에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방지대책으로 마련한 벌금형의 하한형을 모두 삭제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의무위반을 지시한 경우 그 죄질을 감안해 매출액 10분의 1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액형(벌금 상한 50억원)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대기업 처벌의 경우 ‘간’에 기별도 가지 않게 만들었다. 수십조 내지 수천억원에 이르는 매출액의 ‘새발의 피’에도 미치지 못하는 벌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일곱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하한(손해액의 3배 이상 혹은 5배 이상)과 사업주로의 입증책임전환 조항을 삭제한 반면 사업주 면책규정을 추가해줌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켜버렸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 및 기업의 사고처리비용을 사전 안전투자비용보다 높여 기업에게 안전조치를 위한 투자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려던 시도를 허사로 만들고 있다.
여덟째,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감독할 공무원의 책임과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해주고 말았다.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재해예방 및 위험방지의무를 규정한 헌법 이념을 도외시하고, 안전을 감독할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다.
아홉째,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공포 후 3년간 법의 시행을 유예하도록 해 사고사망자수의 60~79%, 사업체의 98.8%, 건설업체의 93.3%를 차지하는 사업장들에 대해 장기간 법의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상당기간 중대재해를 용인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럴 바에야 무엇하러 법을 만드는가? 기업의 진짜사장과 다수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에서 도망갈 수 있는 법이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구멍'법이다. 국민은 구멍이 숭숭 뚫린 ‘바지’ 처벌법 제정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거대양당은 잠정합의안을 폐기하고 법안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해야한다.
2021. 1. 7. 법사위 법안소위 잠정합의안 내용을 듣고<p><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