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1970년 미국 사례
-> 2020년 한국에 주는 교훈: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현상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상,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노동부의 관리감독
2) 작업장과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
3) 재해발생시 강력한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
4) 중기업, 소기업, 영세 작업장의 경우는, <직업 안전 건강법> 기준들을 실천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안전시설과 노동자 안전/건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미국 사례
출: Ashford, Nicholas Askounes. Crisis in the Workplace: Occupational Disease and Injury. (London: MIT press). 1976. p.370
기업 규모와 '부상' (산업재해) 비율 관계
1인~19인 사업장: 2.2%
20인~49인 사업장: 2.9%
50인~99인 사업장: 3.1%
100인~249인: 2.7%
250인~499인 : 2.1%
500인~999인: 1.3%
1000인~2499인: 0.83%
2500인 이상 사업장: 0.36%
미국 노동자의 75%가 미조직 상태, 즉 노동조합원이 아니다.
당시: 탄광, 건설 노동자의 경우 - 노동조합 조직율이 높음.
그러나 화이트 칼라 노동자 -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음.
특히 농업 노동자, 농민이 '위험'에 많이 노출됨.
비조직화 노동자들 중에, 여성과 소수 민족이 다수를 이룸.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직업 안전 건강법 OSH Act'의 혜택을 봐야 한다.
예: 발암 물질 기준 (carcinogen standards) 책정시
노동총연맹 AFL-CIO와 다양한 국제적인 노동조합이 법률을 제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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