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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GDP성장율 독일 마이너스 7%, 캐나다 마이너스 6.2%, 한국 마이너스 1.2%, 한국 최저임금 인상율 1.5%, 독일 12%, 캐나다 5.4%

by 원시 2020. 7. 17.

해도해도 너무한 한국 최저임금 인상율 1.5% (130원), 독일-캐나다와 비교.

정의당 페미니즘은 최저임금 인상율 저하로 가장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와 청년층에 주목해야, 민주당 페미니즘과 통합당 페미니즘과 차별을 낼 수 있다.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임금이다. 임금은 노동력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데서 결정된다고 주장한 그렉 맨키 발언은 정의당이 수용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노동자와 진보정당의 정치적 힘 크기,  노동윤리의 정당성이 부동산과 금융자본의 소득보다 압도한다는 정치적 신념이 '임금'을 결정한다.  

IMF 가 예상한 2020년 GDP 성장율 단순 비교: 캐나다는 마이너스 6.2%, 독일은 마이너스 7%, 한국은 마이너스 1.2%

상대적으로 한국이 캐나다와 독일보다 성장율은 높은 편임.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율은 한국이 1.5%, 캐나다는 주마다 다르지만 뱅쿠버가 있는 BC는 5.4%, 독일은 2022년 중순까지 12% 인상할 계획이다.

한국,캐나다,독일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최소한 2021년은 9% 인상율로 9363원, 2022년은 지금 당장 예단할 순 없지만, 13%~14% 인상율로 최저임금이 1만 580원이 되어야 한다. 

참고로 민주노총이 내건 2021년 최저임금은 40시간 기준 1만 770원이다. 그 근거는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 월 225만 7702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자 대표 협상력을 고려했을 때는 실현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현실에서 더 큰 문제는 주 40시간도 일하지 못하는 파트타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다. 최저임금 인상율이 적으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노동자 층은 사적 서비스에 고용된 여성 노동자들과 청년층이다. 민주당 페미니즘, 통합당 페미니즘과 차별을 내기 위해서, 정의당 페미니즘은 이러한 '최저임금의 정치'에 주목해야 한다. 

며칠 전 문재인 정부가 190만개 일자리 창출하면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화려하게, 마치 대통령 선거 공약처럼 발표했다. 하지만 빚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이 '실제 임금'이 되고 마는 저소득층의 소득과 중상층 이상 소득층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율 비교]

캐나다의 한 주인,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경우, 5.4% 인상율, 13.85달러 (1만 2284원)에서 14.60 달러 (1만 2949원)이다.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 

독일의 경우, 2022년까지 12% 인상해서, 현행 9.35 유로(1만 2833원)에서 10.45 (1만 4343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2021년 1.5% 인상율, 130원 오른, 8350원에서 130원 오른 8720원이다. 


참고 자료 1. OECD자료, 1사 분기 






IMF 예상:2020년 한국 GDP 성장율은 마이너스 1.2% 




(IMF 예상: 2020년 독일 GDP 성장율은 마이너스 7%)


(캐나다: 2020년 GDP 성장율, 마이너스 6.2% - IMF )



https://www.statista.com/chart/21553/gdp-growth-selected-countries-imf/

https://www.imf.org/en/Countries/CAN


https://www.dw.com/en/germany-to-raise-minimum-wage-despite-pandemic/a-54005192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R_MEI#


http://nodong.org/statement/7781625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53525.html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38




참고 자료 2.


성명] 공익위원은 최임노동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

by 대변인실 posted Jul 10, 2020 Views 455



최저임금의 공익은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익위원 여러분! 최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에 따르면 1분위 노동소득은 53만원에서 51만3천원으로 3% 감소한 반면, 상대적 고소득인 5분위는 1,158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도 노동소득분배율은 악화되고 기업영업 잉여이익은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제위기가 심각할수록 노동자의 몫은 줄어들고 대기업재벌의 몫이 늘어난 사실에서 누가 더 많이 사회적으로 책임지고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중앙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 극복 정책 중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 것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사회적 효과는 극히 미미합니다. 

반면에 아직 재난상황이 현재진행형이기에 구체적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에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개인과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키면 내수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론이 현실에서 입증된 셈입니다. 

그러나 일회성 지원금만으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시장경제가 결정하는 임금이 아닌 국가가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임금 성격의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현재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적정한 수준인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에 산출해 발표한 실태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224만원(4인 가구 기준 585만원)으로 현재 최저임금은 77%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한 무급휴직과 해고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또 다시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당시에도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했던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경제위기 때마다 국가정책 수혜와 대량해고로 이윤을 남겨온 재벌대기업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방역과 산업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 해낸 노동자들이야말로 이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막아내고, 100만 조합원과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망이 존재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서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동의해 주십시오.


하나.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재벌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2020년 7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고자료 3. 


권영국

1d · 

200716 최저임금 심의를 다시 하라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원대는 되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던 40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1.5% 인상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생긴 이래 최저 인상률로 국가부도 위기까지 갔던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7%은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친기업정책을 폈던 박근혜정부 4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와 차이가 없습니다.


2018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입법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가로막고 그 이듬해는 1만원 최저임금 공약을 폐기하더니 이제는 최저임금 동결이나 진배없는 쥐꼬리 인상으로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부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0만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보더라도 실제로 받는 임금이 1,885,076원(2020년)에서 1,880,154원(2021년)로 되어, 2021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0년보다 수령금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올해에도 최저임금 2.87%의 낮은 인상과 조직노동자들의 협약임금인상률을 4~5%로 예상할 때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은 조직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임은 명백한 일입니다.


기회의 공정과 결과의 평등을 주창했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허울만 남은 셈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올려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소비 증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외면해버렸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했던 정부의 노동정책으로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재심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2020. 7. 16.



참고 자료 4.


민주노총, 2021년 최저임금 1만770원 요구“실태생계비 225만원, 산입범위 확대 고려”

최나영승인 2020.06.22 08:00댓글 6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메일보내기인쇄하기페이스북트위터구글카카오스토리

민주노총이 2021년 최저임금을 1만77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25.4% 높다. 한국노총과 협의된 요구안은 아니어서 최종 노동계 단일안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노총이 결정한 요구안에는 노동자 가구 최소생계비 보장을 위해 월 225만7천702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 40시간 기준 시급은 1만770원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2021년 실태생계비는 225만7천702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생계비는 일반 가정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산출한 생계비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계는 2018년(2019년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초 제시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 왔는데, 올해는 최소 가구생계비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최저임금 산입을 고려해 요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협의를 통해 노동계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한 최저임금위 위원은 “아직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은 없다”며 “25일 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데 그전에 양대 노총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에 따르면 중소기업 80.8%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이 7.3%,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11.7%였다.

민주노총 요구안에는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되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저임금과 연동한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적용하는 안도 요구한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