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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배경, 자녀입시,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11가지

by 원시 2019. 10. 21.


검찰이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배경은, 1) 검찰의 수사 자신감 표출 2) 지난 2개월 넘게 전국적 현안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나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3)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는 향후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정경심 피의자, 건강 논란에 대해서 변호인 답변, 검찰이 요구한 CT, MRI 영상, 신경외과의 진단서 제출한 상태. 





참고 기사






정경심 변호인 측




검찰측 주장 옹호






정경심 구속영장 11개 혐의 살펴보니..'조국 소환'에 무게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입력 2019.10.21.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해 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 소환조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의혹과 관련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1) 업무방해,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3)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4) 위조 사문서 행사, 

5)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1) 업무상 횡령, 

2)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3) 미공개 정보이용, 

4)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을 적용했다.



3.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행위와 관련해선 


1) 증거 위조 교사, 

2) 증거 은닉 교사 혐의다.


4.  법조계 안팎에선 정 교수의 혐의 일부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가 두 자녀의 

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관련됐을 경우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허위 증명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씨가 하드디스크 교체를 위해 조 전 장관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조 전 장관은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했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정치권,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1)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2) 공직자윤리법 위반,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한 혐의 외에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와 추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 뒤 조 전 장관 조사 여부 및 시기에 관해 결정할 전망이다.


지방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조 전 장관을 형식상으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며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조사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ukoo@news1.kr


유시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할 것…기각시 책임져야" "윤석열, 조국 5촌 조카 혐의 보고받고 확고한 심증 형성 추측…대통령에 보고 시도" 19.09.25 09:12l


최종 업데이트 19.09.25 09:12


l연합뉴스(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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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영장에 '정경심·조국 공용컴퓨터' 조국 이름 한번 언급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4일 검찰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발부받은 영장과 관련, "조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압수품 목록으로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한 번"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 출연해 "조 장관은 어제 압수수색 관련해선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어디에 쓸지를 알기 어려운 서류를 좀 가져갔다고 한다"며 "또 하루종일 (조 장관)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의 지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 총장이 무언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를 했다"며 "누군가를 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보고받고 조 장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유 이사장은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것을 (윤 총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은 이것으로 조국 가족, 최소한 정경심은 구속과 유죄선고를 받고 조국도 같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확고하게 윤 총장이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며 "(하지만) 윤 총장은 자기가 받은 최초의 보고가 수사 결과와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선 "청구하리라고 본다"며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을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정상 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지만, (우리 법원은) 반반"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한 부장을 비롯한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무엇을 하고, 언론 보도가 거기에 따라오고 마지막 국면으로 간다. 


이제는 끝나야 한다"며 "윤 총장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가 한 지시와 판단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공소장에 언급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선 "기소할 당시엔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직인을 찍었다고 하고, (이후) 컴퓨터상에서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입증 증거도 전혀 없이 급하게 냈으면 공문서 허위작성 아닌가"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윤 총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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