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재판, 대법원 판결은 정의롭지 못했다. 애초 1심은 주범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도 각 4년~1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남헌기는 징역 7년으로 감형을, 공범들에는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줬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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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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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담당: 박순남 010-5306-0417),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담당 : 안상미 위원장 010-9144-0546 / 이철빈 공동위원장 010-2525-1630)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담당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010-4258-0614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010-2231-1742,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010-9918-1720)
제 목
[성명] 희대의 전세사기범 일당에겐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겐 절망을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날 짜
2025.1. 23. (총 2 쪽)
성 명
“정의는 죽었다”
희대의 전세사기범 일당에겐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겐 절망을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오늘(1/23) 대법원(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남헌기 일당에 대해, 형량의 절반 이상을 감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면죄부를 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애초 1심은 주범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도 각 4년~1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남헌기는 징역 7년으로 감형을, 공범들에는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줬다.
사기 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조차, 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이에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엄벌을 촉구한 피해자들의 요구와 검찰의 상고를 오늘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은, 희대의 전세사기범인 가해자들 편에서 집단 면죄부를 발부한 것과 같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에 절망의 대못을 박은 잔인한 판결이다. 남헌기 일당에 의해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본 가구만 약 3,000세대 이른다. 이중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만 700세대에 달하고,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추홀구 희생자도 4명이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을 넘어, 사회적 참사가 되었다.
미추홀구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속출했고, 희생자들이 이어졌다. 오늘 대법원의 잔인하고 절망적인 판결은, 미추홀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준 판결이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전국의 전세사기범들에게 위안을 주는 판결이다.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의는 죽었다”라고 말했다. 피해 구제의 ‘회복적 정의’도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해 실현되지 못했다. 가해자 엄벌이라는 ‘응보적 정의’도 사법부에 의해 기각당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언론보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입력 : 2025.01.23 11:00김나연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에 대한 감형 판결 파기환송을 요구하며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인천 미추훌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확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는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금으로만 대출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남씨가 기소된 전체 전세사기 사건(피해액 536억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총 4명이 목숨을 끊었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명했다. 공범들도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70대의 노인과 같은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에서 남씨의 형량은 징역 7년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공범들은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남씨가 자신의 재정 악화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로 인정했고, 공범들에 대해선 이들이 남씨의 재정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던 2022년 5월 이후 건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전 보증금에 대해선 남씨 일당이 자금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피해액 148억원이 모두 남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해액을 68억여원으로 산정했다.
2심 선고 후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세입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범죄자들에게 2심 재판부가 면죄부를 줬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검찰과 남씨 일당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나머지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첫 판결인 ‘부산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가해자 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