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독교의 역사
사이비 종교 문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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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명석(JMS기독교 복음선교회) 징역 17년 확정. 여신도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성폭행,강제추행.
‘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입력 : 2025.01.09 10:17 -김나연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검 제공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여신도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맞서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무고죄로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씨는 2009년에도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된 메이플씨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녹음파일에는 범죄 현장이 담겨있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씨와 함께 있을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신도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녔다는 정씨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로 정씨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고, 정씨는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JMS 내 국장 등으로 활동하며 정씨가 신도들을 성폭행하도록 도운 ‘JMS 2인자’ 김지선씨(가명 정조은)는 지난해 10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성폭행 사실을 호소한 메이플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도 처음 당했을 때 이단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등 정씨의 범행을 종교적 행위처럼 보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여성 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23년
외국인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78)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외국인 신도 A씨를 성폭력한 혐...
https://www.khan.co.kr/article/202312221450011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감형 ‘징역 17년’ 선고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권고 형량보다 높은 1심 판결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봤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021609011
정명석 성범죄 도운 ‘JMS 2인자’,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신도들을 성폭행하도록 도운 ‘JMS 2인자’ 김지선씨(가명 정조은) 등 JMS 핵심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JMS 내 국장 등으로 활동하며 정씨의 범행을 도운...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081046001
정명석JMS
2.
판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홍윤지 기자
2024-10-02 17:54
정명석 JMS 총재(왼쪽) <대전지검 제공>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이의석·곽상호 고법판사)는 2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항소심(2024노15)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 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 씨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 다시 범행했을 뿐 아니라 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돼야 한다며 불복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정 씨가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지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 측은 여신도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적을 설교해 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정 씨 측은 또 피해자 메이플 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며 증거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주력했다. 녹음파일은 1심 재판에서 정 씨의 유죄 선고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정 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숙소 등에서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8년 2월 출소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