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이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
1. <헌법재판소>의 탄핵 역할을 유권자들의 참여가 대신 하게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윤석열 탄핵 이후,<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도 필요없고, 윤석열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헌법재판소> 역할을 국민들의 ‘투표’가 대신 하게 된다. ‘사법의 과도한 정치화’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후, 30~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를 다시 구성하면 된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 등 현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탄핵과 더불어 임기를 끝낸다. ,2025년 1월 20일~30일 사이에 ‘조기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다시 선출하면 된다.
지난 8년의 지리멸렬한 정치를 뒤돌아보라.
3. 2016년 박근혜 탄핵, 2024년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새누리당과 국민의힘이 의회에 존속해, ‘탄핵’ 효과를 반감시켰다. 행정부 수반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현 ‘국회’를 해산하고, 30~40일 이내에 곧바로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것이다.
윤석열 국회폭동만큼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것은 ‘국민의힘’의 탄핵반대였다.
대통령제에 비해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국민의힘'을 실질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행정부 권력’을 입법부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행정과 ‘국회’가 분리되지 않아 ‘행동 통일’해야 한다. 행정부 (총리나 수상)가 탄핵당하면, 국회도 해산시키고 조기총선을 치러야 한다.
4.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국민의힘이 12월 7일 1차 윤석열 탄핵 반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조기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탄핵에 반대한 윤상현,나경원,권성동 등은 1월 20일 조기 총선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의원내각제였다면, 국민의힘 85명이 저렇게 함부로 국회폭동,내란죄인 윤석열 탄핵에 반대표를 던지고 나오지 못할 것이다.
5.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탄핵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은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을 동일하게 만들어놓은 의원내각제이다.
박근혜가 탄핵되어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도,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결과로 얻은 122석을 유지하며, 문재인 초창기 개혁을 훼방했다.
2024년 윤석열이 탄핵 당한 이후에도, 국민의힘 권성동은 '집권당'임을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이 탄핵당하고도 수사도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투쟁을 해서 이기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반대파가 당권을 장악하고, 여전히 집권당이라고 주장하며, 한덕수 총리에게 양곡법,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 한덕수에게 헌법 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거부하라고 지시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연시키거나 훼방을 놓고 있다.
윤석열 내란죄인을 배출한 국민의힘도 실질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할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국민의힘 해체' 구호가 '제도'로 이어지려면, 현재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
한국일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