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에 만든 제 6공화국 헌법과 대통령제를 이제 폐지할 때가 되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 수준, 경제제도의 복잡성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복잡성, 기후위기와 생태계파괴 등 국제적 현안들의 복잡성, 한국 문화수준의 발달 정도를 고려했을 때, 이제 1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고난이도 현안들을 책임져 나갈 수 없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필요조건'이나 그 발효 과정도 이제 바꿔야 한다. '비상계엄'의 상황 인식을 공유할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도 내용상 필요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절차적으로도 대통령 1인이 선포할 권한을 이제 폐지해야 한다. 국무회의, 국회, 국민의 참여 여론을 수렴할 절차를 거쳐, '비상계엄'을 발포하던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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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규정.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과 '해제'에 대한 헌법 조항. 헌법 77조 1항부터 5항까지. 비상계엄선포 조건 '전쟁이나 그와 유사한 비상상태', 해제 조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300명의 절반, 150명 이상 찬성.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SK president Yoon Suk Yeol has declared martial law in the country.
In a surprise, late night televised address, Yoon said the decision was made to remove "pro-North Korean forces" from South Korea and to "protect the free consitutional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