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국가가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경찰이 무리하게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면서, 헬기와 기중기 일부가 파손되었다.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김주익, 배달호 노동자들의 죽음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과 '재산,월급 가압류'와 관련되어 있다.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권을 가로막는 손해배상 청구는 폐지되어야 한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은 다시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2023.5.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
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②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③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 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④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