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일터 사망자. 303건.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하루 2명 사망. 사망사고의 50.5%가 50인 미만 사업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더기 문제점. 다시 제정해야.
자료 1.
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7192231005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매일 노동자 2명이 숨지고 있다
입력 : 2022.07.19 22:31 수정 : 2022.07.19 22:57조해람 기자
노동부, 상반기 320명 사망…법 적용 사업장선 96명
‘추락위험 방지’ 등 기본적 안전 조치 이행 않아 발생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매일 노동자 2명이 숨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해 상반기에도 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
사고 대부분은 ‘작업기준 수립’ ‘추락위험 방지’ 등 기본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일어났다.
숨진 노동자 절반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303건의 업무 관련 사망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320명이 숨졌다.
전년 동기(334건·340명)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2건 가까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매일 노동자 2명이 숨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47건(155명), 제조업이 92건(9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기타업종은 64건(66명)이었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126명(39.4%), ‘끼임’이 57명(17.8%)이었다. 이 두 유형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 전년 동기(62.4%) 대비 5.2%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의 57.2%에 달했다. ‘물체에 맞음’은 32명(10.0%), ‘깔림·뒤집힘’은 27명(8.4%), 무너짐이나 화재·감전 등 ‘기타’는 58명(18.1%)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 50인 미만·공사비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잦았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별로 ‘1억~2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44명(28.0%), ‘1억원 미만’이 41명(26.5%), ‘20억~50억원 미만’이 19명(12.3%)으로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66.8%였다.
제조업에서도 규모별로 ‘5~49인’이 37명(37.4%), ‘1000인 이상’이 19명(19.2%), ‘5인 미만’이 13명(13.1%)으로 사망사고의 50.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기타업종에서는 ‘5~49인’이 27명(40.9%), ‘5인 미만’이 19명(28.8%)으로 50인 미만 기업이 69.7%에 달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는 87건의 사고가 일어나 96명이 숨졌다. 건설업에서 36건(37명), 제조업에서 34건(41명), 기타업종에서 17건(18명)이 일어났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30명(31.3%), ‘끼임’ 18명(18.8%), ‘물체에 맞음’과 ‘화재, 폭발·파열’ 각각 14명(14.6%), ‘깔림·뒤집힘’ 8명(8.3%) 순이었다.
사망사고 대부분이 지켜야 할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을 만들지조차 않아서 일어났다. 노동부가 분석한 사고 원인을 보면 ‘작업절차·기준 미수립’이 108건(24.4%),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위험 방지 미조치’가 70건(15.8%),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가 53건(12.0%)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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