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비교/노동

"최저임금 인상, 고용의 질과 양에 긍정적 효과" 분석- 황선웅. 경사노위·소득주도성장특위, 최저임금 정책 토론회

by 원시 2021. 11. 18.

"최저임금 인상, 고용의 질과 양에 긍정적 효과" 분석(종합)
김진아 입력 2021. 11. 18. 18:01 


경사노위·소득주도성장특위, 최저임금 정책 토론회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완화·격차 축소에 결정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7월12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완화되고 노동시장 내 격차가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위)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최저임금 정책이 불평등 해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황 교수는 "현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2%)은 박근혜 정부(7.4%)와 비슷하고 노무현 정부(10.6%)와 이명박 정부(5.2%)의 중간 수준"이라며 "이를 통해 고용률과 노동소득분배율은 가장 높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은 가장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임금에 미친 효과를 분석 후 주요 지표로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임금 불평등은 최저치를, 노동소득분배율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금 불평등 지수는 상위 10% 대비 하위 10%의 배율을 나타내는데 이 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3.86배로 가장 낮았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5.05배, 이명박 정부는 4.77배, 박근혜 정부는 4.65배를 보였다.

국민 소득에서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도 노무현 정부(63.7%), 이명박 정부(60.3%), 박근혜 정부(62.1%)와 비교하면 현 정부가 64.9%로 가장 높다.

황 교수는 "이러한 임금 불평등 완화 등 격차 축소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면서 "자산 불평등과 세대 간 불평등이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의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생활임금·공정 수수료 등 연대 임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노동자 임금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이어갔던 2018년(16.4%)과 2019년(10.9%)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고 봤다.

2018년과 2019년 임금노동자의 실질 임금 증가율은 2017년 대비 12.0%와 18.0%이었는데, 이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는 각각 1.9%, 3.0%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 증가율에 대한 기여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5.8%, 16.7%였다.

그는 국내 연구에서 인용되는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과 관련해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고용 탄력성은 최저임금 증감에 따른 근로자 전체 고용 규모를 나타낸다.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고용 탄력성이 -0.1%이면 고용이 해당 수치만큼 근로자 고용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 다수 연구에선 최저임금 관련 고용 탄력성을 -0.174~-0.1%를 쓰고 있다. 이는 대략 30만명 안팎의 고용 축소를 나타낸다.

이와 관련 황 교수는 "이는 외국의 기존 추정치와 비교해도 큰 편에 속한다"면서 "외국 문헌에선 10대, 음식점, 저숙련 노동자 등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이 큰 저임금 집단에 국한해 추정하지만, 국내에선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산입범위 조정을 함께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도 낮추었다"며 "이 같은 지원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했다면 고용 탄력성은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언도 잇따랐다.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의 ▲심의 기능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심의 기능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기능 3개 주요 기능에 대해 각각 개선점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는 현재 교섭기구의 성격이 강하지만 향후 심의 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심의 과정에서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노력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 사례를 참고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검토하면서 플랫폼 노동과 도급제 관련 추가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선 위원회를 상시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축사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가 ‘을(乙)들의 전쟁’으로 비춰지고 있어 아쉽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불 여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의 질은 물론이고 고용의 양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혁신·지역정책 등 여타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진 세종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종합토론에선 노사 및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기준 및 결정 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이 전국 단위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해진다는 것이 구분 적용의 전제"라며 "이 같은 방식은 독립적인 관점에서 저임금이나 취약 업종에 대해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일종의 기준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안정성과 보편 적용,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연령, 지역,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은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며 "이는 저임금노동자 보호란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관련해 "97%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의 지불주체란 점에서 이들의 지불능력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현재 최저임금위는 교섭기구로서 성격이 강한 만큼 앞으로 정부 역할이 강화된 심의기구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개선에 충분한 효과를 거뒀는지는 의문"이라며 "한 국가의 소득분배율은 산업구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지표가 높다고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