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의 역설…SKY 입사 늘었다
강경민 기자 · 공태윤 기자 · 하헌형
입력 2019.06.26 18:01 수정 2019.06.27 01:45 지면 A1
서울 금융공기업 합격자 보니
금감원·産銀 등 시행 2년새
3개大 출신 합격자 되레 증가
공공기관은 2017년 하반기부터 직무능력만 보고 신입사원을 뽑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그동안 서울 지역의 금융 공기업 신입사원 가운데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비중은 되레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한 채용 박람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문을 보고 있다. /한경DB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지 2년이 됐지만 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의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신입사원 비중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출신 학교(학력), 학점, 영어점수 기입을 없애고 직무능력만 보고 뽑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 여덟 곳이 최근 4년간 채용한 신입사원 중 SKY 출신은 25.4%에 달했다. 여덟 개 금융공기업은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다. 블라인드 채용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이들 아홉 곳의 SKY 출신 신입사원 비중은 28.1%에서 22.1%로 6%포인트 감소했다.
'블라인드 채용'의 역설…SKY 입사 늘었다
하지만 취업준비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서울지역 금융공기업은 대부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SKY 출신 신입사원이 늘었다. 금감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보 등 다섯 곳 중 기업은행을 제외한 네 곳의 SKY 출신 신입사원 비중이 블라인드 채용 시행 이전보다 높아지거나 같았다.
지난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금감원은 작년과 올해 최종 합격한 118명의 신입사원 중 63명(53.4%)이 SKY 출신이었다.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기 직전 2년간 비중(51.4%)보다 높다. 같은 기간 산업은행의 SKY 출신 신입사원 비중은 47.8%에서 48.3%로, 예보는 46.7%에서 50.7%로 뛰었다. 금융공기업의 한 인사 담당자는 “서류전형과 짧은 면접만으로는 적격자를 가려내기 힘들어졌다”며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필기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다 보니 명문대 출신이 유리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깜깜이 채용' 하다보니 필기시험에만 의존…명문대 출신 유리해져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도입된 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채용과정을 위해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시중은행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와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을 때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블라인드 채용이 만연한 채용비리를 막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이 ‘깜깜이 채용’으로 변질돼 갈수록 지원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지원자에 대한 ‘정보 부재’로 서류심사와 면접의 변별력이 떨어지자 공공기관들이 필기시험 난도를 높이면서 명문대 출신 편중현상이 오히려 심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깜깜이 채용’으로 전락
'블라인드 채용'의 역설…SKY 입사 늘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전국 321개 공공기관이 2017년 하반기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이전 박근혜 정부 때도 일부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에 나서긴 했지만 모든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도입된 건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부터다. 블라인드 채용은 ‘가려졌다’는 뜻의 블라인드(blind)와 ‘채용’이 합쳐진 단어다. 지원 이력서에 얼굴사진은 물론 나이와 출신학교(학력), 학점, 영어점수 등의 기입란이 없다. 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은 분명하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공공기관들은 적지 않은 고충을 토로한다. 인사 담당자들은 지원자의 이름, 생년월일, 병역사항, 취업보호대상자(보훈여부), 경력 등으로만 서류를 검토한다.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 깜깜이 채용이란 말이 나도는 이유다. A공기업 인사담당자는 “지원자가 적절한 역량을 지녔는지에 대해 지원서류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지원자의 정보가 사실상 전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잇단 블라인드 채용 도입 권고에도 민간 기업들이 꺼리는 것은 이런 부작용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주요 민간 기업 중에는 롯데와 CJ그룹이 일부 계열사와 직군에 한해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정도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서류전형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기 힘들어지자 필기시험을 어렵게 출제해 변별력을 높이고 있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시험 난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명문대 출신에게 유리해진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명문대 출신 쏠림현상을 줄이고 연령과 출신학교 등을 다양화하려는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공기업에 몰린 ‘SKY’ 출신
공공기관 중에서도 취업준비생에게 인기가 높은 금융공기업의 명문대 출신 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및 8개 금융공기업이 최근 4년간 채용한 신입사원은 2943명. 이 중 SKY 출신은 742명으로 25.4%에 달한다. 금감원 및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8곳은 공공기관 가운데 연봉이 높고 복지혜택이 많아 취업준비생이 선호하는 곳으로 꼽힌다. 최근 4년간 이들 공기업의 평균 입사 경쟁률은 82 대 1에 달했다.
금융공기업들의 블라인드 채용 도입 직전 2개년(2015~2016년)간 SKY 출신 합격자는 391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28.1%였다.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엔 지방 금융공기업의 SKY 비중이 줄면서 22.1%(297명)로 낮아졌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 덕분에 SKY 편중 현상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인사 담당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서울에 본사를 둔 금융공기업 5곳 중 4곳의 SKY 출신 신입사원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거나 이전과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산은, 수은, 예보의 SKY 출신 합격자는 전체 신입사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한 금융공기업 인사 담당자는 “서울 지역 금융공기업들은 입사 경쟁률이 높아 필기시험을 갈수록 어렵게 출제하는 추세”라며 “SKY 출신 합격자가 많은 배경 중 하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채용기업으로선 지원자가 작성한 정보에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B공기업 채용담당자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출신학교 졸업장, 성적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채용 과정에선 지원자의 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입사지원서에 사진이 없다 보니 필기시험 때 본인 확인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강경민/공태윤/하헌형 기자 kkm1026@hankyung.com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해보니…SKY 출신 줄었다
이미나 기자
입력 2021.09.09 12:30
253개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 이후 SKY 출신 합격자가 줄고 여성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법인 교육의봄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실은 9일 열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현황과 성과와 의미' 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도입된 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중심이 되어 매년 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 주요한 성과는 '출신학교 배경이 다양화되었다'는 점이다.
2018년 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해 얻은 한양대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블라인드 채용 결과, “SKY 대 출신 비율이 블라인드 채용 실시 이전 15.3%에서 이후 10.5%로 감소하였고, 비수도권대 출신 비율이 38.5%에서 43.2%로 5% 가량 증가했다. 출신대학 수의 경우에도 10.3개에서 13.1개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된 고용노동부가 발주하고 해밀연구소가 연구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블라인드 채용 결과에 따르면 233개 기업의 출신학교별 채용인원 현황에서 SKY대 비중은 2016년 8.0%→2019년 5.3%로 감소했고, 수도권 소재 대학은 2016년 33.2%→2019년 29.6%로 감소했으며, 비수도권 대학은 43.7%→53.1% 증가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해보니…SKY 출신 줄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그룹(고졸, 여성 등)에 대한 배려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성비에 있어서 2016년 남성 66%→2019년 61%로 5% 감소, 여성은 2016년 34%→2019년 39%로 5% 증가했다.
2020년 고용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졸업생은 11.3%→9.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고교 졸업생의 통계는 블라인드 채용 실시 이후 고교 졸업생의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전체를 조사한 알리오(alio.go.kr)의 통계와 다르다. 알리오에 의하면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고교 출신자의 경우 2016년 9.24%에서 2019년에 14.77%로 5.5%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보다 정밀한 조사를 필요로 하지만, 알리오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전체인 370개 기관이고 해밀연구소의 조사 기관수는 233개로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알리오의 결과가 더 신뢰롭다 할 때 고교 출신자들 비율도 블라인드 채용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20 고용노동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려 98.1%의 응답자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입사 경쟁률도 높아지게 되었다. 2019년 산업인력관리공단 조사에 의하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73 :1이었다면, 2018년에는 경쟁률이 89:1로 늘어났다. 이는 취업을 위해 경쟁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스펙을 요구하지 않고 그 프로세스 또한 공정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취업 기회의 폭이 늘어났다는 지원자들의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포럼은 블라인드 채용의 개별 사례보다는, 2020년 11월에 2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확인한 고용노동부의 블라인드 채용 실태 연구 보고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차별금지법 '학력 제외'...블라인드 채용 결과 'SKY 출신' 다수
대학경제
임홍조 기자카카오톡 공유하기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페이스북트위터네이버sns공유 더보기
교육부가 최근 '차별금지법'에서 명시된 차별금지 조항 중 '학력'을 빼자는 의견을 낸 것이 대학가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여론은 정부기관이 학력으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사회적 관행을 타파하기는커녕 도리어 학벌주의를 강화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막상 학력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에 도입됐지만,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국내 상위권 대학 출신 합격자 비율이 이전과 비슷하다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차별금지법 '학력 제외'...블라인드 채용 결과 'SKY 출신' 다수
지난달 21일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공공기관 채용정책에 대한 연구: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도입효과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세연은 지난 2017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된 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전후를 분석하고, 블라인드 채용 제도 도입 예외를 인정 받은 공공기관과 비교했다.
결론적으로 서울대(S)·고려대(K)·연세대(Y) 졸업생인 이른바 'SKY대' 출신 입사자 비율은 블라인드 채용 도입 전에 비해 고작 0.5% 줄었다. 조세연도 통계상 무의미한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지원자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기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지자 고졸 출신 지원자가 배제되는 현상까지 발견됐다. 학력으로 차별하지 않겠다며 도입한 제도가 중·고졸 출신자의 취업을 막는 새로운 장애물이 된 것이다.
한 홍보업체 인사담당자 박 모씨(40)는 "지원자의 학력을 전혀 모르면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난감하다. 지원자와 채용기관 간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로 재직 1년 이내 퇴사자가 늘어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태생적으로 결정되는 성별, 외모, 가족관계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학위와 전공까지 차별 요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재 여론에서는 학력을 따지는 것이 '공정한 차등'이라고 보고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소재 H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 송 모씨(27)는 "고교생 시절 사교육 없이 열심히 공부해 '인서울' 대학에 합격한 학생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이라며 "학력이 차별금지 조항이 된다면 상위권 대학 진학으로 '개천용'을 꿈꾸는 학생들의 동기부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력을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취 정도가 달라지는 만큼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을 빼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차별금지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성별 정체성,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마련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했으며, 지난달 14일 국민 동의 10만 명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이 바꾼 SKY·지방대 합격자 수 변화
표본 수 차이 현저히 다른 두 연구, 확연히 달랐다... 블라인드 채용, 다양성 높여
21.11.05 14:40
블라인드 채용은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가리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2017년부터 공공부문에 시행된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최신 연구가 발표되었다.
불충분한 표본으로 현상을 왜곡하는 연구
2020년 12월에 발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채용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 논문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SKY출신 입사자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된 2017년 사례만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둘째, 전체 370개 공공기관과 공기업 중 24개만을 조사하여 도입 효과를 대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보다는 340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고용노동부 연구와, 255개를 조사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논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대한 표본으로 진행한 최신 연구 결과에 주목해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연구 '연도별 출신학교별 채용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SKY대학들은 지속적으로 줄고(3.6명→3.2명→3.1명) 지방 대학의 인원수가 가장 많이 증가(17명 → 30.9명)했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SKY 제외) 출신 또한 많이 증가(12.9명 → 17.2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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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개 공공기관 연도별 출신학교 채용 .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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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문대학', '원격대학', '고등학교 졸업' 출신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대학, 전문대학 등의 채용 인원수가 소폭 증가한 것을 볼 때 채용과정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이 점차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는 255개 공공기관 채용 업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5가지 인적 속성(출신지역, 출신학교, 나이, 성별, 외모) 모두에서 블라인드 채용 실시 이후, 신입 직원의 다양성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다른 인적 속성에 비해 출신학교의 다양성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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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255개의 블라인드 채용 결과 .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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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은 불필요한 스펙을 최대한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공정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채용 방법이다. 지원자에게는 편견을 제거한 공정 선발의 기회를, 기업에는 다양한 인재 채용을 통한 조직 역동성 강화에 기여한다. 이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영역 또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변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사회 인식과 제도 개선을 견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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