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과실치사, 안전미비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장치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과실치사 기업 처벌에 대한 법률안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5인~ 99인 이하 회사의 경우, 안전 시설이나 안전교육, 안전담당자 배치가 제대로 이워지지 않는 곳이 많다.
인천 재활용 공장.
작업 특징: 재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건물 철거할 때 발생하는 골재,철근, 콘크리트 분리작업. 대형 자석으로 철근을 선별해 내는 재활용 공장.
문제점: 안전 담당 직원 부재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골재나 철근, 콘크리트를 컨베이어벨트 위에 쌓아놓고 대형 자석으로 철근을 선별해 재활용
출처: https://bit.ly/2ZKLqll
산재 청문회 하루 만에 또 끼임 사고…노동자 사망 홍영재 기자
yj@sbs.co.kr 작성 2021.02.23 20:32
- <앵커> 인천의 한 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50대가 숨졌습니다.
일터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 없게 하자고 어제(22일) 국회에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렸는데 하루 만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한 재활용공장.
오늘 새벽, 야간작업을 하던 50대 원 모 씨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공장은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골재나 철근, 콘크리트를 컨베이어벨트 위에 쌓아놓고 대형 자석으로 철근을 선별해 재활용하는 곳입니다.
숨진 노동자는 컨베이어벨트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맡았는데,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전 컨베이어벨트 끝부분에 철근이 박혔는데, 원 씨가 벨트 밑에 손을 넣어 철근을 빼는 순간 벨트가 다시 움직였고 그대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원 씨는 머리와 왼쪽 팔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원 씨를 포함해 공장 노동자 6명이 있었는데,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꼭 상주해야 하는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