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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2

한국일보 "안대희와 윤석열" 기사, 비유 오류, 안대희와 윤석열은 다르다. 안대희와 윤석열 평행 설명은 별로 와 닿지 않는다. 1) 안대희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 대선 불법 자금 수사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 1이면, 대통령직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안대희 중수부장이 노무현 대선자금도 밝혔고 10분의 1도 넘었지만, 그 파장력은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자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2)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명박이 대통령이던 시절,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다가, 채동욱 검찰총장과 더불어 박근혜에게 쫒겨났다. 한국일보 조태성 기자의 주장은,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가 윤석열도 김학의처럼 윤중천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기사를 썼는데, 이것이 마치, 박근혜 정부가 혼외자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조태성.. 2019. 10. 15.
2011.01.28. 이광재 재판 주심 맡은 박시환 대법관: 노무현과 인연보다 법리 선택했다 우리법연구회 초창기 제안자로 알려진 박시환 대법관은 이광재 강원도 도지사 상실 판결을 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이 있었던 박시환 대법관은 피고인 이광재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광재 지사는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박시환 인터뷰 내용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증거법칙 위반 같은 법률적 문제만 따진다. 법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다. 세상에 기적은 없다.” 기사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4988927 수정 2011.01.28 09:45-SNS 공유 더보기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호 법정. 이광재 재판 주심 맡은 박시환 대법관 “피고인 이광재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인 차한성 대법관이 이광재 강원도지.. 2019.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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