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만료일 4월 18일 이전에 판결을 완료하라 -만약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재판을 그만 둔다는 것은, 의사가 폐암수술 도중에 ‘응 6시 퇴근이네’ 말하며, 수술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의 책임 하에, 헌재는 4월 18일 이전, 4월 4일~9일 사이에 윤석열 탄핵 심판을 종결해야 한다. 두번째, 4월 18일이 문-이 재판관의 임기만료일까지 심판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판결종료까지 업무를 해야 한다. 만약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재판을 그만 둔다는 것은, 의사가 폐암수술 도중에 ‘응 6시 퇴근이네’ 말하며, 수술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 경북 의성, 산청 산불진압하다가 말고 소방대원이 ‘ 5시 칼퇴근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한 국가의 행정부 수반(대통령이나 수상) 탄핵 심판 도중에 재판관들이 그만 두는 경우가 어디가 있는가? 법을 떠나 넌센스이다. 신임 2명 재판관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 조항은 차후 문제이다...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