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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2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명료화냐,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냐. 형사소송법 제 306조 신설. 대통령 재직기간 '형사재판 정지' 1. 개헌은 한가하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법 84조'와 형사소송법 제 306조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형량을 결정해야 함) 이후,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권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추의 뜻을, 수사, 기소, 재판까지 전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 306조를 신설해, 만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재명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2. 이러한 민주당의 조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유지 강화인가, 아니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2025. 5. 6.
이재명 재판과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권' 해석 논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재판은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중지될 것인가. 지난 12월 3일 이후, 헌법 혁신하고 고치자고 제안했더니, "내란인데 한가하게 개헌이냐"며 개헌과 법률개정을 폄훼하던 이재명 민주당이 갑자기 헌법 84조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이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 306조를 신설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형사상의 '소추' 면제 특권에서, '소추'의 뜻은 무엇이고, 그 범위는 무엇인가, 논쟁 역사. (5월 5일)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소추의 개념 정의와 범위 논란. 소추 1) 사전적 의미 검찰의 '기소' 까지만.2) 기소와 이를 위한 수사까지 포함 (헌재 결정문 다수 의견 5인 재판관 의견) 3) 수사, 기소, 이후 재판까지도 소추에 포함4) 수사, 기소..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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