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악 결과, 최저임금 10% 인상되어도, 월급이 8만 5천원 줄어드는 결과 초래
도대체 임금이란, 월급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 자체가 주급, 월급의 기본급과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 (월급쟁이)의 경우, 최저임금이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민주당-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의 결과를 보면, mbc 뉴스 이지선 기자가 잘 설명했듯이, 월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 10% 인상되더라도, 가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인데,1)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없는 노동자는 임금상승 효과 있음,2)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들 중에는 소폭 상승 경우와,3) 오히려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실제 직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적 결론 3가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례들이 발생할 것이다.입법의 취..
2018.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