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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2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kbs 보도 코링크 PE설립 자금이 정경심 교수 돈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설립 자금이 정경심 교수 돈이다. 이렇게 되면 정경심은 '투자자'인 동시에 '창립자'인 셈이다.사모펀드 현행법상, 투자자는 펀드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투자와 운용의 분리) 2016년 2월 - 코링크 PE 설립2016년 2월 이전에 정경심의 돈 5억이 조범동 가족으로 이전. 이 중 2억 5천만원이 코링크 PE 설립자금.코링크 직원들 "정경심의 돈을 빌려 회사를 차명설립했다"고 인정. (*금융실명제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왜 그런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3751 단독] “코링크 설립 자금은 모두 정경심 돈”…5촌 조카도 인정입력 2019.09.16 (21:05) -[단독] “코링크 설립 .. 2019. 9. 18.
김종인의 정치적 '변신' 과정. 1993년 안영모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 5천 뇌물 수수, 95년 노태우 뇌물 60억 전달책에서 "경제민주화"까지 변화. 김종인의 자수로 형낮추고, 뇌물의식이 없음. 김종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현재 2016년 이미지는 '경제민주화'이다. 김종인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슬로건을 만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박근혜가 당선된 이후에 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평가했고, 자신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잘못봐서 '국민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김종인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그가 5공화국, 6공화국에서 무엇을 했으며, 왜 두 차례 구속을 당했는지를 살펴보자. 김종인은 금융실명제 유보를 주장했다. (1982년 11월 2일 당시 42세, 민정당 국회의원 ) 금융실명제를 강행하면 물가 상승, 투기 가능성 이유를 들어, 점진적으로 해나가자고 두루뭉술 넘어가고 말았다. 1993년 5월 27일자. 김종인은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 5천만원 뇌물 수수 협의.. 201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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