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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한국_공공-사회주택

(nov 22-30) 언론보도 종부세. 언론보도. 종부세 “유지·강화” 52%-“완화” 41%

by 원시 2021. 12. 1.

반포·상도 2주택자 7368만원, 강남 1주택자는 270만원
등록 :2021-11-22 19:38


종부세 대상 전국민의 2%
다주택자 48.5만명이 2조7천억
1년새 13만명·세액 3배 증가
서울 반포·상도동 2채 보유떈
2545만원→7368만원으로 늘어

1주택 73%는 ‘평균 50만원’
종부세 1주택자 세액 6천억원
전체 세액 5조7천억원의 10%
세부담 경감책으로 실부담 ↓

 

 



국세청이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자 일부 ‘집부자’ 등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어 95만명에 육박하고, 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자가 여전히 전국민의 2%에 불과하고,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 폭이 상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반발은 지나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종부세율 인상안을 발표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시간을 줬다는 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고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확대돼 상당수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전년보다 세액이 줄었다는 점 등도 함께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대부분인 72.5%는 평균 세액이 50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은 공시가격 11억 초과∼17억원 이하(시가 16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진 이들이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13만2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2천명이 늘었고, 종부세액은 800억원 늘어난 2천억원이다. 1가구 안에서 가족이 각각 집을 보유하거나 부부가 함께 집을 보유 중인 ‘1주택자’는 26만8천명으로, 세액은 4천억원이다.

 


반면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렸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이런 세율 인상안은 지난해 7·10 대책 발표 때 공개됐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팔려고 했다면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 시점인 6월1일까지 10개월의 시간이 있었던 셈이다.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는 올해 48만5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3만명 늘었다. 세액도 2조7천억원으로 전년(9천억원)보다 3배 늘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울 반포 자이아파트(84㎡)와 상도동 더샾아파트(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농특세 포함) 부담이 지난해 2545만원에서 올해 7368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공시가격은 두 아파트 모두 각각 2억원 넘게 올라, 호가로 계산하면 1년 만에 10억원 가까이 자산 가치가 불어난 셈이다. 서울 창동 주공아파트(85㎡)와 금호동 벽산아파트(86㎡), 문래동 문래자이아파트(115㎡) 등 3채를 보유한 경우엔 종부세액이 지난해 786만원에서 올해 2691만원으로 증가했다. 1년 새 공시가격도 각각 2억원가량씩 올랐다.


전체 종부세액이 급증한 가운데서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줄기도 했다. 신방수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선경아파트(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액은 290만원에서 올해는 270만원으로 줄었다. 종부세 공제 기준이 지난해 9억원에서 올해 11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받으면 세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됨에 따라 절대적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시가가 상승한 고가 주택도 고령자·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세대 1주택자 13만2천명 가운데 84.2%인 11만1천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한도인 80%를 적용받는 인원도 4만4천명(33.3%)으로 3명 중 1명 꼴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대상이 일부에 국한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나 조세 형평성 제고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지난해 종부세 인상에 대해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날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만 공개하고 종부세 강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종부세 고지액이 3배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걸 의미한다”며 “여전히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공시가격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 대상과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12월15일까지고, 250만원이 넘는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0351.html?_fr=mt0#csidx092c34e6593f48795039575c2a7f089 

 

 

2. nov 28.

 

“서울 제외 지역 종부세, 다주택자·법인이 90% 이상 부담”
등록 :2021-11-28 16:36


기재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비중 통계’ 발표
고가 주택 많은 서울과 달리 ‘1주택자’ 비율 낮아
수도권 외 지역 1주택자 종부세 평균 약 111만7천원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 법인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9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종부세액의 81.4%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 수도권 외 지역 1주택 종부세 납부자의 평균 부담세액은 약 111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예정에 없던 ‘2021년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했다. 정확한 현황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를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약54만7천명)이 총세액의 88.9%인 5조463억원을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액은 전체의 약 11%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세액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 비중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고가 주택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은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 세액 비중은 81.4%,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그 비중이 85.5%로 90%를 밑돌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다주택자와 법인의 납세 비중이 모두 90%를 훌쩍 넘었다.


구체적으로 경남은 4293억원의 종부세 가운데 4272억원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해 99.5% 비중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98.6%)와 제주(98.2%), 울산(98.0%), 부산(96.9%), 충북(96.7%) 등도 다주택자·법인 비중이 95%를 넘었다. 강원(92.8%)은 비수도권 광역시·도 중 가장 비중이 낮았지만 여전히 90%를 웃돌았다.


다주택자·법인의 납세자 비중은 세액 기준 비중보다는 다소 낮았다. 작은 세액을 부담한 1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다.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이 살고 있는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법인 납세자 비중은 39.6%에 머물렀다. 이에 1주택자 중 종부세 납세자(약 29만명)는 1인당 평균 178만1천원을 부담했다. 나머지 서울외 광역시·도에선 다주택자·법인의 납세자 비중은 70~90%이었다. 울산이 과세대상 8천명 가운데 7천명으로 89.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경남(88.6%), 인천(85.5%), 전남(85.0%) 등의 순으로 다주택자·법인의 납세자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 외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자의 평균 부담세액은 111만7천원이다.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1088.html#csidxa2d30cd7875a18cb54d05612be85db8 

 

“서울 제외 지역 종부세, 다주택자·법인이 90% 이상 부담”

기재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비중 통계’ 발표 고가 주택 많은 서울과 달리 ‘1주택자’ 비율 낮아 수도권 외 지역 1주택자 종부세 평균 약 111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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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차별금지법 찬성”…종부세 “유지·강화” 52%-“완화” 41%
등록 :2021-11-29 04:59

 

차별금지법 여성 찬성률 높고
연령별로는 20대가 반대 최다
종부세는 호남만 강화 〉 완화

 

 

 


국민들의 청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 입법을 놓고 정치권이 좌고우면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7명꼴로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선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2.3%로 조사됐다.


<한겨레>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전국 성인 102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1.2%(매우 찬성 32.9%, 대체로 찬성 38.3%)로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1.7%(대체로 반대 10.8%, 매우 반대 10.9%)에 그쳤다.

 

 


대다수 계층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온 가운데, 여성 응답자의 찬성률(75.7%)이 남성(66.7%)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찬성률이 77%로 가장 높았고, 18~29살은 63.3%, 70살 이상은 63.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은 20대(18~29살) 연령층에서 34.5%를 기록해 유일하게 30%를 넘겼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반감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70살 이상에선 모른다거나 무응답이 17.8%로 다른 연령대에 견줘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84.6%,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의 62%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 손질 방향을 두고선 ‘지금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2%, 현 수준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9.8%,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2.5%로 각각 조사됐다.

 

 다만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는데도, 이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 여부, 이재명·윤석열 후보 지지 성향이 종부세 손질에 대한 의견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자 중 44.9%는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완화’ 의견은 18.1%에 그쳤다. 반대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자 중 61.3%는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 반면, ‘강화’ 응답은 17.4%였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도 47.7%가 종부세 ‘강화’, 13.3%가 ‘완화’에 동의한 반면,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선 68.8%가 ‘완화’, 14.6%가 ‘강화’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21134.html#csidx1d0b3b955bff928af91007144db35a0 

 

국민 70% “차별금지법 찬성”…종부세 “유지·강화” 52%-“완화” 41%

‘대선 D-100’ 한겨레 여론조사차별금지법 여성 찬성률 높고연령별로는 20대가 반대 최다종부세는 호남만 강화 〉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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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박근혜 vs 문재인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webmaster@kyeonggi.com 입력   2021. 11. 30 



이번 정부 초반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회의를 마친 후 한 변호사로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왜 그러시냐는 반문에 돌아온 대답은 청와대에서 동 제도를 사용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란다.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아휴, 그게 말이 돼요. 턱도 없는 생각이죠”라는 식으로 웃어넘겼다. 당황한 상대는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을 내가 직접 섭외해서 청와대 측 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했고 부탁대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6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공제,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적용 및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필자로서는 애초 질문을 받았을 때 어이없어 한 이유가 정부가 활성화하려는 정책의 결과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는 최다 594채를 마포구의 40대(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529채)도 5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했고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리라는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임대사업자들의 주택 사재기 열풍에 따라 전국의 집값은 뛰다 못해 훨훨 날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는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의무임대기간이 5년 이하인 원룸, 빌라 등 비(非)아파트와 모든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금지됐고, 기존 임대주택은 잔여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강제 말소됐다. 과거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관련 제도를 전격 폐지한 것이다. 함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없어졌다.

정권 초기 정부의 시책을 잘 따른 이들이 애국자는 못 될지언정, 순식간에 만고역적이 된 셈이다. 요즘 단연 세간의 화제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다. 필자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는 11월 이전부터 관련해 큰 폭풍이 불 것이라고 주변에 이야기했다. 불구경하자는 심산이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 28차례 발표됐다는 부동산 대책의 결과 우리나라 부동산 세법 체계는 너덜너덜해지다 못해 자구와 체계가 쐐기 문자처럼 읽고 해석하기 어려워졌다. 대책이라는 것이 항상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임시방편일 뿐이라 부동산 세법이라는 것이 예외, 예외의 예외, 예외의 규제 등등으로 이뤄져 일관되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없어서 시점과 지역 그리고 각 당사자의 사생활까지 물어 따져야 하는 고역으로 탈바꿈했다. 필자가 주장하는 요지는 현재의 부동산 세법 체계로는 어떤 대책이라도 더 많은 혼선을 초래할 뿐 의도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임대사업자들은 부여됐던 혜택들이 없어짐에 따라 문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 경우가 수두룩하다. 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 각종 예외를 열어뒀다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칼같이 닫아버리니 부모의 사망 또는 이사 시점 조정 등에 따른 다주택자 역시 폭탄을 피할 수는 없다. 전체 세수 대비 2%에도 못 미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거나 “26억짜리 집 종부세, 쏘나타 세금보다 적다”는(이는 여러 언론의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식의 편가르기와 거짓 주장이 당·정·청에서 흘러나온다.

이 지점에서 엉터리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결과, 해질 대로 해진 부동산세법 체계에서 무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빚어낼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각종 조세 관련 정책을 대비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초반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야기했을 때 필자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웬 2~30년 전 이야기냐며 비웃기에 바빴다. 그러나 예컨대 세무 실무에서 ‘적격증빙 검증 제도’ 등을 통하여 고소득 중소 규모 사업자에 대한 유례없는 과세를 끌어냈고 맥락은 다르지만, 각종 공제·감면을 재정비해 세수를 늘렸음은 통계로도 드러나는 사실이다. 내가 보기에 적어도 부동산 정책과 증세 문제에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우열은 뚜렷해 보인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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