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활동 목표에 대해서 - 정당의 존재 이유 -
노동법이란 노동자의 희로애락과 삶의 푯대와 목표,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존재 이유는 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법'을 작성하게 만들도록 해야 하며, 18~20세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속칭 부르조아 3권(입법,행정,사법)에서 그 법률들의 실제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이것은 19세기에도 21세기에도 달성된 나라나 국가는 없다.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한다.
(1) 노동자들 스스로 쓴 '노동법'을 공부한 변호사,노무사와, 한국의 '보수적인' 친-기업 노동법을 보고 시험통과하고 취직한 검사,변호사,노무사와는 질적인 차별이 생긴다.
(2) 신광렬 판사의 '패소' 결정이, KTX 여승무원들의 '정신'까지, 10년간 정치적 투쟁까지 '패소'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현행 한국 법률은 노동자들의 '정신'과 '삶'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KTX여승무원의 법률 투쟁 ‘패소’를 보면서, 사무치게 느끼는 ‘노동자 스스로 써야 하는 노동법’의 필요성을 느끼다. 한국에서 진보좌파 정당운동의 목표들 중에, 가장 절실한 것은 3천개 넘는 직업 종류들, 그 모든 일터에서 비정규직이든 아니든, 여자건 남자건,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그들이 스스로 ‘노동법’을 쓰게 해야 한다.
이런 정치적 행위를 정당운동에서 실천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위임’이나 간접적인 대리인 정치활동 방식은 이제 그만 둬야 하거나, 축소시켜야 한다. 시대흐름에 맞는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 적어도 정당에서는 말이다. 자족적인 대리인 투쟁은 그만해야 한다. 직접 현장에 뛰어들던가 아니면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싸움에 도우미가 되던가 해야 한다.
한국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정신’과 ‘삶’을 표현하지 못한 법이다. 그래서 대안은 무엇인가? 3천개가 넘는 모든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각자 스스로 ‘노동법’을 써야 한다. 어려운 현학적인 일본투 한자말로 요란하게 그러나 거칠게 자본과 자본주의 사적 소유을 ‘주인’으로 떠받들고 있는 현행 한국 노동법을 바꿔야 한다. 아무리 현행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자본측의 이해와 노동자의 삶의 권리의 ‘정치적 균형’은 보장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 나온 ‘노동법’, 과거 사법고시 시험, 그리고 현행 노무사 시험 교과서나 학원 교재로 사용되는 ‘노동법’을 검토해야 한다. 폐기할 것은 반-노동자법이나, 혹은 위에서 말한 고용자와 노동자의 최소한의 ‘균형’을 파괴하는 조항들이다. 최대한 정치적 목표야 당연히 노동자들이 단지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 ‘경영’과 ‘노동’의 역할에 대한 ‘법률들’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SH
기사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71606421&code=940301
# 2018. 09. 17
한때 ‘고속철도의 꽃’이라고 했다.
하지만 느닷없는 해고 뒤 햇수로 13년. 길바닥에서 자기도 했고, 철탑에 매달리기도 했다. 삭발도 했고 굶기도 했다.
그 세월에도 넘을 수 없었던 문턱을, 이제 꽃이 아닌 노동자가 되어, 마치 늘 그랬던 것처럼 걸어 들어갔다.
지난 9월10일, 복직 투쟁을 해오던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채용 면접을 끝내고 기념촬영을 했다.
대전=사진·글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http://h21.hani.co.kr/arti/photo/oneshot/459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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