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한 280여명 KTX 여승무원들은 입사 당시만 해도, 14대 1이라는 경쟁율을 비집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레였을 것이다. 거기에다 사기업이 아니라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코레일 '공공기업'이니까, 해고걱정없이 맘편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입사 당시 비정규직이지만, 2년 후, 정규직 전환 약속도 믿었다.
2006년 5월 정리해고 이후, 10년이 지났다. 이제 남은 34인 중, 올 3월 1명이 자살했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중앙법원, 서울고법의 '여승무원 승소' 판결을 뒤집어 엎어 버렸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대법원 판결 이후, KTX 여승무원들은 회사가 지불한 미불 임금 8천만원을 압수당해야 했다. 이 대법원 재판 결과에 절망한 3살 아이 엄마가 된 여승무원이 자살을 선택했다.
과연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또 '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눈 떠있을 때도, 꿈에도 가위 눌림을 가하는 괴물이 아닐까? 이랬다 저랬다 제 멋대로 머리채를 휘어잡고 끄집어내는 그런 폭정의 괴물, 변덕스런 가학자일 것이다.
아직도 '법'이라는 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자들이 많다. 우리에게 법이란, 우리의 인정 (仁情), 어진 마음씨, 지적 도덕적 사회공동체적인 어진 마음씨, 인정의 보편적인 제도화이어야 한다.
이러한 '인정' 정치는 온데간데없고, 인정머리없는 사법적 패권, 철저히 계급편향적인 '패법'만이 남아 있다. 결국 대법원은 34인 중에 1명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패륜적' 작태를 저지른 것이다. 법의 기초인 '규범적 정당성'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다. 이 철저한 계급편향적인 대법원을 '인정'의 쇳물에 녹여 버려야 할 때이다. 새로운 인민의 거푸집에 적어도 인정머리를 담아낼 법률을 다시 주조해내야 한다.
- 주목해야 할 재판 : .2015년 10월 23일 제 2차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에서 반드시 KTX 승무원의 '복직' 투쟁이 승리하길 바란다.
<KTX 승무원 투쟁 연도별 정리>
2006년 3월 KTX 열차 승무지부 파업 결의
2006년 5월 코레일, KTX 여승무원 280여 명 정리해고
2006년 9월 인권위, “KTX 여승무원,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라며 코레일에 개선 권고
2007년 7월 KTX 여승무원 서울역 단식 농성
2008년 8월 KTX 여승무원 서울역 고공 농성
2008년 11월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소송 제기
2010년 8월 서울중앙법원, 여승무원 코레일 근로자 지위 인정(여승무원 승소)
2011년 8월 서울고법, 코레일 항소 기각(여승무원 승소)
2015년 2월 대법원 파기환송. 여승무원 코레일 근로자로 지위 인정 안 함 (여승무원 패소)
2015년 7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사진출처: 시사 IN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6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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