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제정된 토지공개념 3개 중,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에 위헌판정을 받았고,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에 위헌판결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1989년 당시 토지공개념 법안들에 대해서 민중운동진영은 ‘토지 사회화(국유화)’입장에서 볼 때 토지공개념이 모호할 뿐더러, 재벌 등 사적 소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세금 정도만을 부과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도 토초세와 택지소유상한법은 김영삼,김대중정부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문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2006년 경 민주노동당 정책실, 장상환 교수와 김정진 변호사 등이 ‘사유재산권 절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싱가포르 주택 정책 (장상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1세대 1주택 소유제하의 합헌적 방식 (김정진) 등을 발표했다.
2020년에는 보수 경제지 한국경제 tv 에서도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공임대주택 다큐멘타리를 방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은 1% 시민만이 공공임대주택에 살며 빈민가라는 낙인이 있는 반면, 비엔나의 경우, 6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살며, 년간 중위소득의 2배 시민들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가 있다.
비엔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약간 과장이겠지만 ‘5성 호텔’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간 공공임대주택 모델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한국 등) 비교도 필요해 보인다.
잠시 1989년 노태우 정부 하에서, 평민당, 민주당, 민정당, 공화당이 합의해서 만든 ‘토지공개념’은 어떠했는가? 살펴보자.
1989년 토지공개념 법제화 과정에 대한 기록, 평가와 대안 - 한겨레 신문 (토지공개념의 허와 실) 이봉수 기자가 6편의 기사를 썼는데 일독할만 하다.
1989년 토지공개념 법제화 과정에 대한 기록, 평가와 대안 - 한겨레 신문 (토지공개념의 허와 실)
(1)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초세), (2) 택지소유상한법 (3)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대한 비판적 평가
1989 토지공개념 법제화. 기득권층 법낼 필요없는 법
1.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 재벌이나 가진 자들 사이에 ‘겁낼 필요가 없는 법’이라는 인식.
그 이유는, 적용대상이 좁은 법률, 각종 예외규정이 많음. 부담금과 초과이득세의 부과율이 너무 낮음.
2. 택지상한제 적용대상 토지 비율은, 전국토의 1.8%에 불과
실질적인 택지 상한선은 227평 (6대 도시, 6만 3천명 정도.
- 6대 도시 200평 이상 주택부속토지 소유자, 7천 318명에 불과.
3. 개발이익환수제 사업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실제로는 몇개 되지 않고, 대규모사업에만 적용.
적정이윤을 공제하리고했던 조항 삭제. 부담금부과율이 70%에서 50%로 낮아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의 땅값에서 사업착수 때 땅값과 개발비용을 빼서 개개발이익을 산출하는 것도 문제.
이렇게 되면, 개발착수때는 이미 땅값이 상승해버려서, 토지취득시점으로 소급하지 않으면 대부분 자본이득은 사업시행업체로 돌아감. 개발비용도 원가계산 과정에서 조작가능.
실제 개발이식은 10~20%선을 넘지 못함.
(소결) 재벌들이 개발이익환수제 (개발부담금제) 에 시비를 별로 걸지 않은 이유.
4 초과이득세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1) 토지공개념 3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보유세와 거래세의 실효세율을 대폭 높을 것을 주장.
(2) 양도세 주창, 그러나 양도세의 경우, 땅값에 전가되는 치명적인 결함. 5000억원 밖에 되지 않음.
5. 택지소유 상한제는 유의미함.
투기를 막고, 토지소유편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으로는 조세를 통해, 직접적으로는 토지 소유 제한해야 함.
12월 9일자. (토지공개념의 허와 실 2편)
1. 재벌들이 오히려 땅을 사들이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두려워하고 매각해버린 군소지주 땅을 재벌들이 매입.
2. 토지 공개념에 저항하는 재벌 비밀보고서, 10가지 대책 등.
토지 공개념 정책은 선언적이어서, 토지전산망 미비와 적용대상 협소성 때문에 결국 실패할 것으로 봄.
현대 재벌 – 퇴직 임직원 명의로 땅을 매입하라.
골프장의 경우, 그린벨트에도 허가가 나는데다 기준면적의 80%까지 초과소유가 인정.
3. 토지공개념 법의 헛점들
50대 재벌 771개 업체 부동산 이용실태조사. 전체 보유토지의 41.7%가 원료채취장. 업무용과 비업무용 토지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안 규제 대상에서 업무용이 제외될 경우, 법망을 빠져날 수 있다.
이유: 비업무용 땅도 원료채취장으로 만들어 업무용으로 신고가능함.
12월 10일자. (토지공개념 허와 실 3편)
1. 보수 언론사 사주들이 땅부자, 재산세 증세에 ‘융탄폭격’ 용어 사용.
서울시가 11월 25일 재산세 과표를 평균 62%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보수언론은 ‘충격’’파문’
사실 현실화율은 전혀 오른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땅값 상승. 1988년 28% 상승. 1989년 27% 치솟았다. 이에 따른 과표조정은 없음. 과표 현실화율은 14.4%로 떨어짐. (85.6%는 탈세임)
토지 3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이외에도 과세표준(과표)현실화가 중요.
2. 지방세이자 직접세인 재산세는 올리고, 노동소득세는 낮추면, 서민에게 이익.
땅값 상승 자본이득이 67조 9000억원 (1988년)
전체 월급자 급여 총액을 35%나 초과한 것.
12월 12일자. (토지공개념의 허와실 4편)
분배구조 불균형 지표인 지니계수. 1988년 임금 노동소득 0.34.
금융자산소유는 0.56,
토지소유는 0.91
국세청의 과세 포착율은 노동소득이 90%, 배당과 이자소득이 30%, 임대료와 상속-양도소득은10%밖에 되지 않음.
토지와 금융 거래 실명제 도입이 되어야, 종합토지세와 토지공개념 등 현실화 가능.
12월 13일자. (토지공개념의 허와 실 5편)
효과큰 보유세를 올리자.
한국의 경우, 과표와 세율이 모두 낮아 실효세율이 0.027%(1987년)에 불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
미국의 40분의 1, 일본의 8분의 1에 불과.
양도소득세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 ‘멍텅구리세’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
12월 14일자. (토지공개념 허와 실 6편 ) 대안. 국공유지 비율 높여야.
1. 한국 20%에 불과. 역대 정권이 국유지 땅을 팔아 개발사업비로 마련.
소경 제닭 잡아먹기식.
2. 주택보급율 95%인 싱가포르 국공유지 비율 80.8%, 이스라엘 85.6%, 타이완 69.4%, 미국 50%, 스웨덴 40.4%
영국도 대부분 토지 소유권은 왕실과 정부에 있고, 개인은 이용권만 가짐.
3. 국유지를 다시 늘려야 한다.
사례: 독일, 1930년대 민간이 내놓는 땅을 지방정부가 사들여 토지선매권을 행사, 공유지를 늘려, 주택문제를 해결.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노른자위 땅은 시청이 소유. 시 면적의 46% 차지.
공영주택을 지어 시민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토지 가격 상승율을 막아야 하는데, 한국은 방치함.
땅값이 떨어져 민간이 내놓은 땅을 정부가 시가매입해야 한다.
보다 급진적인 방법으로 토지채권,토지증권을 발행, 정부가 장기거치,분할상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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