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특혜 의혹 유동규 기소
등록 :2021-10-21 22:06수정
:2021-10-22 02:37손현수 기자 사진
손현수 기자
배임 혐의 일단 빠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첫 기소라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과 범위를 대략적으로 짚어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이날 밤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 구속기간이 끝나는 22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검찰은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4~15년 화천대유를 대장동 개발 업체로 선정한 뒤 사업협약·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한편, 이를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2020~21년 약속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그러나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는 일단 적용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에 추가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700억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원을 먼저 전달했으며,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알파’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넣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날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이 실제 수수했다는 뇌물 액수는 1억4800만원이 줄었고, 700억원 약정설은 유지했으며, 배임액수는 특정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이틀 뒤인 3일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8일 “검찰의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183.html#csidx87d6c6ba339787aa83dce550371d35a
남욱에 3억원 받은 혐의 ‘대장동 핵심’ 유동규 기소
이효상·이보라 기자입력 : 2021.10.21
남, 정영학과 돈 마련해 직접 전달
2013년 시점…뇌물공여 시효 지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배임죄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공범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현 4차장검사)은 이날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700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유 전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 등에게 개인 채무 변제에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해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3억원을 마련한 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 이후 남 변호사 등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수익을 거뒀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뇌물공여자들로부터 3억원의 금품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돈이 전달된 시점은 2013년으로 뇌물공여의 공소시효 7년은 이미 지났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화천대유 측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그 대가로 김만배씨로부터 700억원대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등 전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세금을 공제한 428억원을 지난해부터 받기로 약속했다고 봤다.
■성남시장실 ‘뒷북 압색’ 검찰, 유동규 배임 혐의는 적용 못해
검찰, 유동규 기소 결정
2014년부터 대장동 사업 설계 ‘700억 뇌물 약속’ 사실로 판단
배임 액수 특정 못해 보강 수사…김만배에 받은 5억원도 빠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대 뇌물을 약속한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김씨, 유 전 본부장을 이틀째 소환해 대질조사를 벌였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언급된 ‘그분’은 유 전 본부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700억원 뇌물 약속이 실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줄기인 배임 혐의는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4040억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소 1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기재됐다.
그러나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현 단계에서는 공사가 먼저 1800억원대 개발이익을 차지하기로 한 선택을 의도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려 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월 김씨에게 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범들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이 배임죄 등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격적인 수사착수 23일 만으로 뒷북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김만배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날인 지난 15일부터 벌써 다섯번째다.
당초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가 늦었던 데다 그나마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돼 수사 의지를 의심받는 터였다.
검찰은 이날 시장실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 관여했는지 본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문건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거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성남의뜰’ 간 사업협약서 초안에는 예상을 웃도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 측이 이를 환수하는 조항이 담겼는데, 이 조항은 7시간 만에 삭제됐다.
검찰이 뒤늦게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맹탕 압수수색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8년 전 추진된 데다 2018년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된 후 시장실과 부속실 인력도 전원 교체됐기 때문이다.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20여일 만의 압수수색으로 일부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다.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이날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해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개발 부지의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0212301005#csidxe099947861540ca896b0ea51f9b15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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