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료 1. 경향신문 2021.10.21.
갈수록 짙어지는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
이효상·손구민 기자입력 : 2021.10.21 06:00
수정 : 2021.10.21 07:4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1100억원대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대출을 알선한 A씨가 그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이강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가 20일 경향신문에 밝힌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건도 살펴봤다는 것이다. 민간 주도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시행사 씨세븐 대표도 역임한 이 대표는 검찰로부터 면담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대출이 어떻게 이뤄진 건지 물었다”고 했다.
둘째, 이 대표가 110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A씨에게 10억3000만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대검 중수부가 인지했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수수료를 준 것이냐’고 묻길래 A씨가 자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용역 발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는 게 이 대표의 증언이다.
이 대표를 면담한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수사 검사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에게도 면담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도, A씨가 대출 알선 대가로 받은 10억3000만원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았다.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알선수재 가능성을 의심할만 했지만 검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내가 A씨에게 10억3000만원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수사를) 접더라”고 했다. A씨는 경향신문에 “2011년 5월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장동 대출 건과는 무관한 일이었다”고 했다. A씨는 부산저축은행 윗선의 지시로 김두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했는데,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만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A씨가 찾아간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A씨가 당시 검찰 출입기자였던 김만배씨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자 김씨가 박 전 특검을 소개했다. 박 전 특검은 A씨가 알선수재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억대 수임료를 요구했다가 다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소환된다는 사실을 알고 10% 수준으로 수임료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주장대로라면 대검 중수부는 이 대표로부터 “A씨에게 10억3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해놓고, 정작 이 돈을 받은 A씨를 상대로는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사 당시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A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해 걱정할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지 않고 면담 형식으로 조사한 것도 의문을 낳는다. 이 대표가 검찰과의 면담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식 조서로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건은 4년 뒤인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가 수사했고, A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장동 대출금 미회수와 관련해 남 변호사 등을 수사의뢰해 경·검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 때도 박 전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 남 변호사, A씨의 변호를 맡았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된다. 박 전 특검 측은 이에 대해 “2016년 12월 특검에 임명되면서 김만배씨와는 연락을 끊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 받은 일이 결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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