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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대장동(화천대유)

(경향 oct 21) 새누리당 노환인 성남 시의원. “대장동 진실은 5503억원 공공이익 환수”

by 원시 2021. 10. 21.

대장동 사업 해석 차이.

 

 

새누리당 출신 전 성남시의원 “대장동 진실은 5503억원 공공이익 환수”
박홍두 기자입력 

 

: 2021.10.21 12:1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성남시의원이 21일 “민간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남긴 건 사실이지만 이 후보 책임으로 떠넘기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 후보는 민간이 가져갈 5503억원을 (공공으로) 환수했다는 것이 이 사안의 팩트”라고 주장했다.


노환인 전 성남시의원은 이날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직접 나와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며 이재명 후보의 무상복지 정책과 대장동 개발에 비판했지만, 지금 불거지고 있는 대장동 사태 책임은 이 후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배제 정책 등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나온 부동산 폭등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개발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후보는 공공개발 목표로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역 국회의원과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됐고 차선책으로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노 전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반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을 포기했고 이 후보는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분양아파트 공공개발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무산됐다. 그는 “공공의 토지를 수용해 공공이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반대하며 이는 실현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노 전 의원은 “당시 시의원은 아니었지만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개발 계획) 당시에 저는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대장동에 환원해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제기를 했으나 당시 이런 문제의식에 동참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대장동 개발 당시 그 누구도 이 사업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없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배임 논란이 일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협약서와 관련해선 “2015년 당시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단언했다.


그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32평 아파트 가격은 대략 6억원대다. 그나마 2017년부터 급등해 현재 15억까지 올라갔지만 여건이 안 좋은 대장지역은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대장지구 분양 당시 대형평수 50%가 미분양이 났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한 32평 아파트도 동·호수 안 좋은 곳은 분양을 자신할 수 없었던 만큼 당시 대장동 도시개발을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실제 2015년 협약서 체결 당시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의 위험 부담을 감지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염려했고 미분양 부담을 지적한 바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이익 금액은 상당히 큰 액수다.

 

 분배구조가 성남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으며 만일 추가적으로 초과이익 환수하는 것을 고집했다면 모든 손실에 대한 위험과 투자비용을 부담한 ‘성남의뜰’은 확정액 보장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 높았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가 주도해 추진한 ‘확정이익’의 성남시 공공 환수가 당시엔 가장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노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공공이익을 환수한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대장동 개발 진실을 제대로 눈 뜨고 봐달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10211027001#csidxfb407f5a82486dc8c3e401d9b48dd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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