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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대장동(화천대유)

(경향 oct 20) 검찰 대장동 수사 의지 적다는 의심. 김만배 영장 기각, 남욱 석방 등

by 원시 2021. 10. 20.

김만배 영장기각·남욱 석방…수사 능력·의지 의심받는 검찰
이보라 기자입력 : 2021.10.20 16:13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긴급체포된 남욱 변호사도 20일 석방되자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는 사태를 피하려고 일단 석방한 뒤 보완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다 되도록 핵심 인물인 남 변호사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석방 상태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구속 수감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의혹 핵심 ‘4인방’을 모두 불러 모은 셈이다. 이들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대질조사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0시20분쯤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5시쯤 미국에서 귀국한 남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해왔다.


검찰이 자진 귀국한 핵심 피의자를 입국과 동시에 체포해놓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남 변호사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처럼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팀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을 우려해 조사를 더 한 뒤 영장을 청구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4일 기각됐다.


검찰이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증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만 의존해 수사를 벌인 결과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 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날까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만 나흘째 이어갔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을 전달했다는 뇌물 혐의의 경우 뒤늦게 남 변호사의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김씨 영장심사에서 5억원의 구성을 ‘현금 1억원+수표 4억원’에서 ‘현금 5억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김씨 구속영장에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한 50억원 뇌물 혐의를 적시했지만 영장이 기각되자 지난 15일 문화재청에 대해 ‘뒷북’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의혹이 제기된 후 검찰은 정 회계사 녹취록 확보 전까지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취급해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전담수사팀으로 규모가 커진 이후에도 한 박자씩 수사가 뒤처졌다.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해 경찰이 대신 휴대전화를 찾았다. 배임이 주된 범죄 혐의임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진인 성남시청을 16일 만에 압수수색했고, 그나마 ‘윗선’으로 의심받는 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김익수 부부장검사가 KT 불법 정치자금 후원 의혹 수사를 겸직하느라 대장동 비리 수사에 온전히 매달리지 못하는 것을 두고도 검찰 수뇌부의 수사의지 부족을 탓하는 말이 나온다. 수사팀장인 김 차장검사는 특수수사 경험이 부족한 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이어서 정치적 중립성도 의심받는다.


검찰이 핵심 인물들을 구속하지 못할 경우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핵심 인물들을 구속해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른 관련자들도 영향 받고 수사에 협조하게 된다”며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구속 기한이 22일로 연장돼 이번주 기소된다. 검찰이 아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유 전 본부장의 5억원 뇌물 혐의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0201613001#csidx9db45e285715e028e69e071b3931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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