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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동형_비례대표제도

지방선거법 개정. 김동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2인 선거구 폐지. 광역의회 연동형비례제도(권역별 비례제). 중대선거구 한 정당 복수공천 금지.

by 원시 2022. 3. 18.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2인 선거구 폐지. 광역의회 연동형비례제도(권역별 비례제). 중대선거구 한 정당 복수공천 금지. 

 

march 16.김동연 


<정치교체의 첫걸음, 기초의회 다당제 실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국민의 준엄한 판단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민주당’에게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대선 기간 정치교체를 통한 기득권 깨기를 약속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당선자와 ‘국민의힘’에게는 오만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할 경우, 그 경고는 매서운 회초리로 바뀔 것입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치교체’를 위해서는 기초의회에서부터 강고한 양당구조를 깨트려야 합니다. 

 

기초의회 선거구별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정은 작은 한 발짝을 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에 추가해서, 특정한 정당이 한 선거구에서 복수공천을 못하게 하거나 공천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또 광역의회 선거에도 연동형비례제 도입 등의 선거개혁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제대로 도입합시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드러난 정치교체, 그리고 기득권 깨기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실천에 옮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2인 선거구 폐지. 광역의회 연동형비례제도(권역별 비례제). 중대선거구 한 정당 복수공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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