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가지 수정 제안. (5) 번째 개혁안 "보조금 총액의 20%는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받은 정당에 균등하게 배분‧지급"에서, 2%를 1%로 낮췄으면 한다. 그 이유는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의 선거참여를 통해, 총선,지선,대선에서 정당 후보가 유권자 1%를 획득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여론 민주주의' 토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1%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정당보조금을 받아야만, 그 정당(또는 후보 개인)이 한국의 대안적인 '정당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반드시 '결선투표'를 이재명, 윤석열 등 모든 후보들에게 확약을 받아내, 법제화하자.
2000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진보정당이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1987년 독재타도와 개헌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역사적으로 보면 1990년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 (민자당)식 '패권'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드컵 축구도, 프로야구도 공정심판을 위해 '비디오 판독'을 도입해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하고, 정당간 공정 경쟁에 기여하는 이러한 '비디오 판독'에 해당하는 '선거법 개혁'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즉시 도입해야 한다.
정의당 제안 정치개혁 5가지. 1(1) 피선거권 연령 하향 , 총선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연령 25세에서 18세로 낮춤. (2) 지방선거 비례대표 비율 강화 등 (3) 대선과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4)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부활 (5) 정당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소수 정당 의회 진출 보장)
참고자료. 정의당 게시판.
첫 번째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8월에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남은 과제인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정당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등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논의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오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을 닮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발의합니다.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내어놓는 정의당의 구체적인 대답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의원)를 구성하고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정리하고, 그 중 첫 번째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8월에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남은 과제인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정당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등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정의당의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이어,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더 넓히고 대통령 선거의 민주적 대표성과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며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줄이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자,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이 시민들께 제시하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비전입니다.
내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정개특위 구성이 힘겹게 합의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정치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정치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안건의 선정과 함께 양당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간 합의하는 사안 등은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의 사안은 내년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등 떠밀려 받은 과제이며,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역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이어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과제입니다.
다음 선거를 앞두고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없이 어쩔 수 없는 과제 해결을 위해, 혹은 양당 대표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만 다루는 정개특위는 개혁이 아닌 양당 기득권 수호를 위한 알리바이가 될 뿐입니다.
정개특위 구성이 합의된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 선대위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에 대해 2년 가까이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가, 선거를 앞두고 지나가듯 던진 반성한다 한마디는 ‘위성정당’보다 심각한 ‘위선정치’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위선정치’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당론을 내어놓고 이를 정개특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거대양당에 촉구합니다. 이번 정개특위는 지난 국회의 정치개혁의 성과에 이어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지방의회의 비례성 강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라는 과제에 대한 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양당의 구체적인 입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시민들과 함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과제 해결을 위한 양당의 책임있고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1. nov.11.
국민의힘의 "피선거권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간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었다. 지난 만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입장을 내놓았고, 근래에 들어서야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외치는 등 모순을 보여주었다.
이번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고 진정 그들이 청소년, 청년을 위한 정당이라 단언하기엔 당연히 무리가 있다. 이번 공직선거권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국민의힘 내부 변화가 아니라, 만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을 이끌어낸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헌이래 단 한 번도 바뀐적 없는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한 것은 단언 지금까지 있어 왔던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안 이유로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그러나 단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청소년, 청년 시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이는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보장에 불과하다. 만명 앞에만 주어진 참정권이 만인에게 평등할 수 있도록, 선거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축소 등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난 선거법 개정 또한 함께 논의 되어야만 한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실제 청소년들의 출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 '있는' 사람들만의 정치가 아닌, 다양한 가치를 가진,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정당이 함께하는 '시민들'의 정치판을 만들어갈 것이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부디 건설적이고 청소년 친화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
2021년 11월 11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2021. Nov.9. 한겨레 보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도 인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일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개특위는
△피선거권 연령(현행 만 25살 이상) 조정 문제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선거 관련 여야 합의 사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만 25살 이상인 선거 출마 연령을 투표권이 생기는 만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은 지난 6일 청년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뜻을 모으면서 정개특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게 됐다.
정개특위가 논의할 헌법불합치 사안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확성장치 소음규제 건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4대 1로 돼있는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편차를 3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확성장치 출력·소음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선거법 조항도 손질해야 한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또 올해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과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규제,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신문사 편집권 독립을 논의하기로 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위원도 확정했다.
민주당은 홍익표 의원이 위원장, 김종민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고 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회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 간사는 박성중 의원이고, 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포함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18565.html#csidx2433c0ab56080c1b8cec278b468bb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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