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8664.html (여성가족부-조윤선 장관이 손주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한다고 밝히자 누리꾼들이 갑론을박 )
한겨레 신문 주요기사로 나와서 보다가 몇 가지 생각들을 씁니다. 문제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토론도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글: 원시 "친정엄마 월급제 실시하라" http://bit.ly/XZ8fPl
1.손자손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입장입니다. 그 주체가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현재와 같이 아이들은 가족이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관행 때문에, 그들의 노동 자체가 사회적 인정받지 못한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나 서초구처럼 '친정/시가집 부모에게 수당 40만원 지급' 이렇게 현금화가 가장 최선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적 노동'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뒤돌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월 수당 40만' 이게 문제의 본질은 아닐 수 있지만, 실제적인 대안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여성가족부안이 그냥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지금까지 나온 대안들은 육아의 '공적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지금 대도시에서는 맞벌이 부부들 자녀들이 '종일반' 때문에 차별당하고, 보육교사들도 6~7시면 퇴근해야 하고, 종일반 아닌 아이들은 오후 1시~3시 사이에 부모가 와서 아이들 데려가기 때문에 노동시간도 아끼고 (그 차액 임금은 보육원장이 가져가는 것으로 보고됨)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제도의 '헛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안전과 정서적 문제로 친정/시어머니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기도 합니다.
공적 서비스의 확충은 1) 현재보다 2배~3배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그럴려면 엄청난 양의 증세를 해야 하고, 신규 보충과 교육실시를 해야함) 2) 보육 시설 증가 등이 관건입니다.
3. 논쟁점: 여성가족부의 '40만원 수당' 지급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 가족 단위'로 떠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과 노동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겠습니다.
1) 사보육원 (탁아기관, 유치원까지 포함)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2) 공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3) 개인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2),3)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경제적 비용을 한 가구가 '사적'으로 부담해서는 안되게 하면 됩니다. 지금 논란은 3) 범주에 해당하는 조모(조부)의 노동력 비용이고 그 돌봄노동의 특징을 어떻게 해석할까 (사회적 인정과 보상) 입니다. 문제 해결법은 1)과 2) 범주와 3) 범주의 비용이 모두 같거나 근사치에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보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현실적으로 3) 범주에 해당하는 조모(조부)의 노동력에 대한 문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준) 공무원화가 하나의 방법이고, '40만원 수당지급'보다는 한시적 계약직의 성격을 띠더라도 '준 공무원화' 방향이 하나의 문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기사에 나온 서초구 '수당 지급'에 대해서 실제 조사가 선행되어야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 키우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노인 노동력에 대한 재해석과 사회적 참여의 공간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친정 어머니 보육' 문제의 전 사회적 이슈화를 주창한 이유는, 인정받지 못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정, 그리고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보육 문제의 공공적 성격'를 알리고, '공보육의 강화'를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식의 '단순 수당 40만원 지급'의 문제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노동력을 너무 단순화해서 '보육'에만 촛점을 맞춘 것입니다. 은퇴자나 노인의 노동 능력은 '보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 숫자 만큼 다양합니다. 피아노 치던 노인은 아이들에게 피아노 가르칠 수 있고, 축구 선수였던 할아버지는 축구를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요. 여성가족부 '40만원 수당 지급' 제안을 단순히 부정하는 선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60세, 혹은 65세 노인층과 은퇴자의 노동을 '육아'에 한정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무시된 할머니들의 '돌봄 노동'의 성격, 그 의미, 한계, 방향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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