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책에, 싱글맘 (홑엄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6세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자살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인격살인에 무릎을 꿇어버렸다. 이 싱글맘은 불법사채업자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
양준익 감독의 영화 "똥파리"는 찌릿했다. 양준익은 처음 본 배우였는데, 현역 악질 사채업자를 직접 출연시킨 줄 알았다. 머리 모양새, 바지, 망치는 아직도 선연하다.
지난 9월 유치원 딸을 둔 싱글맘이 악질 사채업자의 온갖 협박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뇌졸중 환자 아버지와 6세 딸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을 적어놓은 유서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영화 "똥파리" 보다 더 잔혹한 인격살해였다.
YTN 보도에 따르면, 추심 똘마니들이 돈을 갚기로 한 시간보다 1분이 늦을 때마다 10만 원씩 더 내라는 압박했다. 100만 원을 빌리면 1주일 만에 150만 원으로 불어났는데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한 셈이다.
악질 사채업자들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싱글맘 A 씨 사진, A 씨의 아버지와 6살 딸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다.
이 사채업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채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도 필요하지만, 기존 은행의 대출 관행 바꾸고, 저소득층에게 대출 조건 완화해야 한다.
사채업자 폭력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대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
다음과 같은 현행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수천 % 고리를 물린 사채조직이 적발돼도 20% 법정금리를 넘는 부분만 범죄 수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의 환수,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애초에 불법 사채는 원금을 포함 이자까지 다 사채업자로부터 '회수'해야 한다.
2020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이 불법사채업자 피해 1200건을 상담했다고 한다. 453건을 법률상담해주고, 95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법률구제를 하고 있다.
위 30대 싱글맘은 이러한 공적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는 처지였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공적 사적인 빚을 지게 된다.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고, 고리로 협박하는 사채업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노예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뜻한다.
돈보다 사람의 자존심과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이 상식이 되길 바랄 뿐이다. 싱글맘은 자살로 그 돈의 노예로부터, 사채업자들의 인격모독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 공동체의 고름 그 자체이다. 그의 정신이 지하에서나 평온히 쉬길 바랄 뿐이다.
[자막뉴스] 수십만 원 빌렸는데... 되돌아온 '천문학적인 이자' / YTN
YTN
Nov 11, 2024
지난 9월, 스스로 세상을 떠난 30대 여성 A 씨가 남긴 유서에는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빌린 건 수십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A 씨는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을 갚으라는 협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전에 주변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A 씨는 소액을 빌리고 갚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을 갚기로 한 시간보다 1분이 늦을 때마다 10만 원씩 더 내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0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만에 150만 원으로 불어났는데 연 3천%가 넘는 천문학적인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심지어 A 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쉴 새 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해댔습니다.
마치 사냥이라도 하듯, 평생 쫓아다니며 돈을 받아내겠다, 죽이겠다며 위협했습니다.
[A 씨 유가족 : 죽인다, 뭐한다, 쫓아와 가지고 싹 죽여 버린다. 협박을 얼마나 하던지….]
차용증을 들고 있는 A 씨 사진, A 씨의 아버지와 6살 딸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보낸 불법 추심 문자입니다.
온갖 욕설은 물론 A 씨의 사진과 딸이 다니는 유치원 등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담겼습니다.
이런 문자는 A 씨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루에도 수 백통씩 뿌려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A 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전화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대며 찾아가서 봐야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A 씨는 사채업자들의 끝없는 괴롭힘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주변에 호소했습니다.
[A 씨 지인 : 혼자서 아이 키우고 아프신 아버님도 모시고 살다 보니 힘든데…. (문자가) 하루 사이에도 백 통 넘게 올 정도로 며칠 동안 계속 왔었어요.]
결국 협박과 주변인들에 대한 압박에 못 이겨 A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채업자들은 불법 추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가족에게 전화해 A 씨 대신 돈을 갚으라며 위협했습니다.
[A 씨 유가족 : 잘 죽었다고 하죠, 곁으로 식구들하고 다 보내준다고. 이 나라에서 (사채업자가) 활개를 못 치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채업자들의 악랄한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자막뉴스ㅣ이선, 고현주
경향신문 보도.
'1분당 10만원' 연체료 물린 사채꾼... 추심 시달리던 싱글맘 목숨 끊었다
전유진 기자 입력 2024.11.12 16:14
딸 유치원에 전화해 "몸 판다" 협박
A씨 유서.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채업자들은 이 여성을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9월 사망한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들에게 불법적인 추심을 당했다는 의혹에 관해, 해당 사건의 용의자를 특정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사채업자의 신분을 파악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협박을 받던 A씨는 올해 9월 전북 전주시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유서에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등 홀로 키워 온 6세 딸에 대한 애정과 미안한 마음을 담았다.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과 빌린 액수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숨지기 전까지 사채업자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채업자들에게 수십만 원을 빌렸음에도, 높은 이자율 탓에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이 1,000만 원 수준에 이르렀다. 사채업자들은 상환이 늦어질 때마다 1분에 1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불법 추심에 나섰다. A씨 가족사진과 집 주소, 딸의 유치원 주소를 적어 협박하는 문자를 보냈고,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거나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 등 내용과 욕설이 담긴 문자도 수백 통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A씨를 압박하고, 유치원에 직접 전화해 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1214180000093
“빨리 갚으세요, 안 그러면…” 악랄한 불법 채권추심 증가세
이주빈기자
수정 2024-10-21 13:54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최근 5년 해마다 적게는 1천건, 많게는 3천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현황을 보면, 관련 신고 건수는 8043건(2020년)→9918건(2021년)→1만913건(2022년)→1만3751건(2023년)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9374건으로,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4년 한 해 동안 1만5천건가량 접수될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종류는 △미등록 대부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광고 △불법수수료 △유사수신(불특정 다수에게서 인허가 없이 자금 조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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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가장 많이 접수된 신고 종류는 미등록 대부(4523건)다. 미등록 대부는 최근 5년간 전체 신고 건수의 40% 전후를 기록하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신고 건수도 3369건(2020년)→4163건(2021년)→4617건(2022년)→5009건(2023년)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가장 빠르게 비중이 늘고 있는 피해 사례는 불법채권추심이다. 2020년 7%에서 매년 9%→10%→14%로 증가하더니 올해 8월 기준 18%까지 뛰어올랐다. 욕설·협박 등으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가족·친지 등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법정최고금리(20%)를 뛰어넘는 고금리 신고 비율은 최근 3년간 29%(2022년)→25%(2023년)→13%(2024년 8월)로 감소 추세다.
조승래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를 볼 경우, 금감원 누리집(http://www.fss.or.kr)에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관련 자료.
https://youtu.be/GKw-RO8lUHo?si=KSBcPhVqy9OKsAgf
https://youtu.be/9E790jMfbuU?si=5fMEMNzLEetxY9Gm
대안제시
[사설]“악질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9-12 08:342024년 9월 12일 08시 34분
대부업 자본기준 10배 높여, 8000곳중 불법사채 등 4300곳 퇴출
‘성 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연루된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법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열어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의 처벌 수위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위해 불법 대부업체를 부르는 명칭도 ‘미등록 대부업’에서 ‘불법 사금융업’으로 바꿀 방침이다. 특히 대부 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성 착취 영상을 요구하는 등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고 범죄 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불법 사채의 막대한 폐해를 고려할 때 당정의 대응은 늦은 감이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기획보도에 따르면 40대 일반주부가 아이 학원비로 빌린 40만 원이 6주 만에 15배로 불어나고, “평생 네 딸을 괴롭히겠다”는 협박을 사채업자에게서 받을 정도로 불법 사채는 우리 주변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인터넷을 검색해 정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이 소개한 불법 사채조직의 함정에 빠진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채무자에게 수천 % 고리를 물린 사채조직이 적발돼도 20% 법정금리를 넘는 부분만 범죄 수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의 환수,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불법 사채 계약을 무효로 보고 원금까지 회수하는 일본과 다른 점이다. 이번에 정부 여당이 원천 무효를 추진하는 계약은 범죄와 관련된 반사회적 계약만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법정이자의 2배가 넘는 대부계약의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법안 등을 놓고 내부 협의 중이다.
금융 약자의 피해를 막자는 큰 방향에서 일치된 만큼 여야는 서둘러 의견을 조율하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제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능력도, 신용도 없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법만 고친다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진 않는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당국의 지속적 감독과 감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911/130032791/2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 오픈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피해구제 방안 등 직접 소개
6월 근절대책 발표 이후 800여명 검거, 95명 법률구제 진행중
박현기자
수정 2020-09-22 11:59
정부가 9월부터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에 금융당국 담당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피해구제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 800여명을 검거한 데 이어, 전용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신종수법과 법률구제 등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직접 제공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경찰,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9월 초부터 전용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채널에서는 불법사금융 신종수법과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법뿐 아니라, 채무조정·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신종수법으로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 수법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SNS 광고 등을 통해 아이돌 콘서트 티켓대금(예: 10만원)을 대신 입금해줄테니 3일 뒤 수고비(1만원)을 더해 상환해달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수법을 말한다. 주로 10대들이 표적이다. 이는 고금리 불법사채에 해당하는 데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 채널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금융당국 직원이 출연해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채무자대리인 및 무료변호사 지원프로그램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또한 고금리 채무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절차를 담당 직원이 대담 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도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신종수법 등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 ‘불법사금융 그만!’ 채널을 피해예방의 중심 채널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부처 티에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사금융 광고 7만6천여건을 적발해 차단 처리했으며, 불법광고 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천여건을 이용중지시켰다.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 등은 1200여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453건을 전문 법률상담을 거쳐 현재 9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선임해 법률구제를 진행중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https://www.hani.co.kr/arti/PRINT/963142.html
대부업 자본기준 10배 높여, 8000곳중 불법사채 등 4300곳 퇴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9-12 03:00
[사설]“악질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불법사채 근절 대책]
당정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 발표… 법인은 5000만→3억으로 상향
부적격 업체 무더기 퇴출 유도… 미등록대부업→불법사금융업 변경
그동안 정식 대부업체의 가면을 쓰고 영업해 온 불법 사채 조직 등 4300개의 대부업체가 업계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성 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을 기반으로 한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은 ‘무효화’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불법 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 1억 원
우선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 영업 등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과 지자체 등록으로 나뉘는데, 지자체 등록 요건이 느슨하다 보니 불법 사채 조직이 등록해 영업에 나서는 등 악용되기 쉬워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개인업자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이었던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을 각각 1억 원,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부업자는 등록 후에도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7600개로,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경우 총 4300여 개가 퇴출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56%이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한 전체 8000여 개의 절반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업체들의 대부잔액은 1조5000억 원으로 현재 총 대부잔액 13조 원의 11%에 해당한다”며 “대부업 이용자 전체 80만 명 중 5만 명의 이용 규모”라고 말했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 강화가 서민들의 금융 접근 기회를 축소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 등록 업체로 있다고 한들 불법 업체들이어서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서 최고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며 “등록, 감독을 강화해 개수를 줄이고 질을 높여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자 1명이 자산 100억 원 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른바 ‘쪼개기’ 등록사례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도 제한된다.
또 금융당국은 지자체의 내실 있는 감독을 위해 현행 연 1회의 현장 실태 검사와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 원천 무효
금융위는 성 착취 추심 관련 계약을 비롯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일본의 경우 ‘불법 사채는 위법한 계약이라 원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2008년 9월에 나오며 불법 사채 근절의 시발점이 됐다.
한국의 경우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원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까지 무효화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사회적이라 보기는 어려운 불법 대부 계약의 경우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에서 6%로 제한하도록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위반하거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했을 시 처벌 기준을 모두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상향한다. 허위로 상호를 내세웠을 땐 현행 600만 원의 과태료를 최대 3000만 원까지 강화한다.
또 불법 사금융업자의 금융 거래도 강력 차단된다. 이체·송금·출금한도를 제한하거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전자금융 거래를 3∼5년 제한할 계획이다.
●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도 금융위에서 맡기로
불법 사채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도 등록 기관이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된다. 또 금감원이 직접 감독·검사에 나선다. 대부 중개 플랫폼은 대부업체의 광고를 모아 보여주는 웹사이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와 대부 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 개인정보 유통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는 피해가 없도록 금융당국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다는 명칭의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미등록 대부업자로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대부 중개 플랫폼에 등록 대부업체 조회 사이트 링크를 게시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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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912/130033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