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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악질 사채업자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 10가지 유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

by 원시 2024. 11. 14.

 

금융위원회 대책 자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024.09.11 

 

240911_(보도자료)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마련_10계명, 행동요령 첨부.pdf
1.44MB

 

악질 사채업자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 10가지 유형   (금융감독원) 

 

1.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2. 무효,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3.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4. 야간 전화 또는 방문

5. 제 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6. 제 3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

7. 협박, 공포심, 불안감 유발

8. 금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 강요

9. 개인 회생, 파산자에게 추심

10. 법적 절차 진행 사실 거짓 안내.

 

 

 

 

< 방안 주요 내용 >
 (국민 경각심 강화)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
불사금 주의·안내 강화, 불사금에 이용된 대포폰을 차단·처벌 등


 (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대부중개사이트의 ‘지자체 → 금융위’ 등록의무 상향,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강화, 불사금 이용목적 개인정보유통 처벌 등


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 및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제한


 (불법대부 처벌·제재 강화)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 과태료 기준 상향, 불사금업자의
불사금 목적 계좌개설 제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도 도입 등


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불사금업자 수취이자 제한(20% → 6%) 등


 (대부업 전반 규제 합리화) 부적격 대부업자 즉시 퇴출 및 재진입 제한 강화,
지자체 대부업자 자산한도 규제도입 및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자산한도 규제완화 등

 

 

 

6. 제 3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

7. 협박, 공포심, 불안감 유발

8. 금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 강요

9. 개인 회생, 파산자에게 추심

10. 법적 절차 진행 사실 거짓 안내.

 

 

 

언론보도. https://youtu.be/3667tpk5gBE?si=ipCT0xxBUzCE9Ay0

 

 

 

 

불법 사채업자 (대부업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 계명.

 

 

 

 

 

 

 

https://www.fsc.go.kr/no010101/83065?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정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부업 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 - 9.11일(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가 가중되고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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