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책 자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024.09.11
악질 사채업자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 10가지 유형 (금융감독원)
1.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2. 무효,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3.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4. 야간 전화 또는 방문
5. 제 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6. 제 3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
7. 협박, 공포심, 불안감 유발
8. 금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 강요
9. 개인 회생, 파산자에게 추심
10. 법적 절차 진행 사실 거짓 안내.
< 방안 주요 내용 >
(국민 경각심 강화)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
불사금 주의·안내 강화, 불사금에 이용된 대포폰을 차단·처벌 등
(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대부중개사이트의 ‘지자체 → 금융위’ 등록의무 상향,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강화, 불사금 이용목적 개인정보유통 처벌 등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 및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제한
(불법대부 처벌·제재 강화)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 과태료 기준 상향, 불사금업자의
불사금 목적 계좌개설 제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도 도입 등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불사금업자 수취이자 제한(20% → 6%) 등
(대부업 전반 규제 합리화) 부적격 대부업자 즉시 퇴출 및 재진입 제한 강화,
지자체 대부업자 자산한도 규제도입 및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자산한도 규제완화 등
6. 제 3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
7. 협박, 공포심, 불안감 유발
8. 금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 강요
9. 개인 회생, 파산자에게 추심
10. 법적 절차 진행 사실 거짓 안내.
언론보도. https://youtu.be/3667tpk5gBE?si=ipCT0xxBUzCE9Ay0
불법 사채업자 (대부업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 계명.
https://www.fsc.go.kr/no010101/83065?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