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자료.
뉴스데스크
정상빈기자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무죄‥"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
입력 2024-02-05 19:42
-0987
60억 종잣돈으로 회장 직함까지‥법원 1차 판단은 문제없다
앵커
한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 재판이 이어져 온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 불법승계의혹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이 3년 넘는 재판 끝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경영권 승계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합병이 아니었고, 그 절차에도 위법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먼저 판결의 주요 내용,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매출액은 제일모직의 다섯 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일모직 주식 한 주 가치를 삼성물산 주식 세 주로 계산했습니다.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회장은, 통합된 삼성물산의 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건데, 검찰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이라며 이 회장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입니다. 임하시는 심경 어떠십니까?> …"
법원이 3년 5개월 재판 끝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합병이라거나 전체적으로 부당한 합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은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그룹 미래전략실 '프로젝트-G' 문건을 유력증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그룹 차원에서 지배력 강화나 사업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건 당연하다"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진 변호사/이재용 회장 변호인]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비율 산정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다른 주주 피해가 없었고,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이 회장은 무죄가 선고되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기소 3년 5개월 만에 법원 판단 나왔습니다. 100여 차례 가깝게 직접 참여해 왔었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였습니다.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유죄를 자신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남은주
뉴스데스크
나세웅기자 이미지 나세웅
60억 종잣돈으로 회장 직함까지‥법원 1차 판단은 '문제없다'
입력 2024-02-05 19:46 | 수정 2024-02-05 20:320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무죄‥"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무죄‥"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
국정농단 뇌물은 유죄였는데‥"경영권 승계 목적 아니다"?
'국정농단' 뇌물은 유죄였는데‥"경영권 승계 목적 아니다"?
사법농단 실행자 임종헌 유죄‥"사법행정권 사유화" 질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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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재생
앵커
이번 재판은 이재용 회장이 28년에 걸쳐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1994년 선친 이건희 전 회장이 준 60억 원으로, 수조 원대 삼성그룹 주식과 지배권을 물려받은 과정은, 여러 차례 수사의 대상이 됐는데요.
'국정농단' 재판에선 이 회장이 이 합병을 성사시키려고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는데, 이번 법원은 정작 합병 자체는 정당한 거라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94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부친인 고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60억 원을 물려받습니다.
이 돈으로, 삼성엔지니어링과 에스원 주식을 샀는데, 이듬해 두 회사가 나란히 상장하며 종잣돈을 9배나 불렸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번엔 또 다른 계열사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사들여, 최대주주가 됩니다.
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1단계 지배구조의 중심에, 이 회장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라며 고발이 이어졌지만, 이 회장 일가는 검찰 수사를 피했고, 2008년 출범한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는, 이재용 회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지난 2008년)]
"저와 삼성에 대해 많은 걱정과 기대를 하고 있는 점 잘 듣고 있습니다."
한차례 면죄부를 받은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 지배권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정당한 합병인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 이 합병의 뒷배경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동의하도록 도와달라며, 박근혜 정부에게 말 세 마리 등 86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2020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한 한동훈 수사팀은 이재용 회장을 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1994년 종잣돈 60억 원에서, 2022년 공식 회장 직함을 쓰기까지, 28년 승계 과정의 마지막 고리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김남근/변호사]
"근간을 다 흔든 판결이다‥ 어떤 새로운 증거도 아니고 또 새로운 법리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어서 무리한 판결이다."
옛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고 여러차례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합병비율이나 주식가치가 부당하게 산정됐다는 판단을 내놓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다른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뉴스데스크
김상훈기자 이미지 김상훈
'국정농단' 뇌물은 유죄였는데‥"경영권 승계 목적 아니다"?
입력 2024-02-05 19:51 | 수정 2024-02-05 1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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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사법농단 일단락‥"사법농단 몸통이 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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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재생
앵커
법조팀 김상훈 기자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재판 판결하고는 조금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기자
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 씨 판결 때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에 도움을 받으려고 뇌물을 줬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은 당시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건 아니었다고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사업을 위한 합병이었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거스른 건 아니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뇌물까지 줘가면서 합병을 추진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한 건 위법하지만 그 과정에 있는 합병만 딱 떼어놓고 보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주주들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까?
삼성물산 주식이 제일모직보다 더 낮게 평가를 받았다면 삼성물산 주식 주주들, 손해를 본 게 맞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합병에 반대했던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냈었고요.
삼성물산이 합병에 반대한 소액주주들에게 제시한 보상책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본 게 맞으니까 더 보상해주라는 겁니다.
당시 항소심은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돼야 삼성 일가가 이익을 얻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까지 판결에 적시했습니다.
역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국제분쟁에서도 주주들이 손해를 본 점이 인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만 유독 삼성물산 주주들 손해가 없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참여연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함부로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고, 경실련도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항소를 할지 2심으로 갈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잘 들었습니다.
데스크
김상훈기자 이미지 김상훈
'국정농단' 뇌물은 유죄였는데‥"경영권 승계 목적 아니다"?
입력 2024-02-05 19:51 | 수정 2024-02-05 19:510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무죄‥"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무죄‥"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
60억 종잣돈으로 회장 직함까지‥법원 1차 판단은 문제없다
60억 종잣돈으로 회장 직함까지‥법원 1차 판단은 '문제없다'
사법농단 실행자 임종헌 유죄‥"사법행정권 사유화" 질타했지만
'사법농단' 실행자 임종헌 유죄‥"사법행정권 사유화" 질타했지만
7년 만에 사법농단 일단락‥"사법농단 몸통이 임종헌"?
7년 만에 '사법농단' 일단락‥"'사법농단' 몸통이 임종헌"?
준연동제 선택한 이재명 "통합형 비례 준위성정당도 준비"
'준연동제' 선택한 이재명 "'통합형 비례' 준위성정당도 준비"
고심 끝에 준연동형 유지‥사실상 위성정당 반복
고심 끝에 '준연동형' 유지‥사실상 '위성정당'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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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재생
앵커
법조팀 김상훈 기자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재판 판결하고는 조금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기자
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 씨 판결 때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에 도움을 받으려고 뇌물을 줬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은 당시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건 아니었다고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사업을 위한 합병이었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거스른 건 아니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뇌물까지 줘가면서 합병을 추진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한 건 위법하지만 그 과정에 있는 합병만 딱 떼어놓고 보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주주들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까?
삼성물산 주식이 제일모직보다 더 낮게 평가를 받았다면 삼성물산 주식 주주들, 손해를 본 게 맞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합병에 반대했던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냈었고요.
삼성물산이 합병에 반대한 소액주주들에게 제시한 보상책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본 게 맞으니까 더 보상해주라는 겁니다.
당시 항소심은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돼야 삼성 일가가 이익을 얻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까지 판결에 적시했습니다.
역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국제분쟁에서도 주주들이 손해를 본 점이 인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만 유독 삼성물산 주주들 손해가 없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참여연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함부로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고, 경실련도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항소를 할지 2심으로 갈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