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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

손석희 조국장관 검찰수사 , 김종민 의원 오류,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에 폐지됨

by 원시 2019. 10. 1.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조국 가족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은 일제 잔재라 하여 2003년 12월 30일 김기춘 박근혜까지 찬성해, 검찰청법에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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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시스템으로, 검찰조직 운영의 근간을 이뤄왔다. 


검찰 수사의 신속성과 대외적 통일성, 수사권 남용을 막는 ‘효용’이 있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검찰개혁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1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32명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7조1항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삭제를 제안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경직된 상명하복관계를 완화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황우여 대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3년 뒤인 2003년 11월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정부개정안이 나왔고, 그해 12월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청법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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