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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파견 검사는 어떻게 수산업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나

by 원시 2021. 7. 4.

박영수 특검 파견 검사는 어떻게 수산업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나

 

유희곤 기자입력 : 2021.07.04 20:21

 

수정 : 2021.07.04 22:29 공유하기 북마크 글자크기 변경 인쇄하기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을 이끈 박영수 특별검사(69·사법연수원 10기)가 검사, 경찰관, 언론인,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를 이모 부장검사(48·33기)에게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특검은 특검팀에서 2번 파견근무를 한 이 부장검사가 검찰에 복귀해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게 되자 해당 지역의 유력가 행세를 한 김씨를 연결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검사는 이후 김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부장검사는 2019년 8월 서울남부지검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박 특검을 찾아갔다.

 

박 특검은 이 부장검사의 인사발령 소식을 듣고 “내가 아는 지역 사람이 있다”면서 전화로 김모씨를 소개해줬다고 한다. 박 특검은 김씨와 수감생활에서 알게 된 언론인 출신 A씨(60)를 통해 김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은 김씨에게 이 부장검사뿐 아니라 다른 법조계 인사들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2016~2017년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최서원씨(65·구속)의 딸인 정유라씨(25)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그는 입시 비리 의혹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된 후 특검에 합류했다.

 

특검이 2017년 3월 공소유지 기능만 남긴 채 활동을 마치자 대부분의 파견검사들과 함께 검찰에 복귀했으나 재판을 맡고 있던 다른 검사가 해외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다시 특검에 파견됐다.

 

이 부장검사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연수를 가게 돼 다시 특검에서 검찰로 복귀했다. 당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박 특검, 특검보 4명, 수사팀장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발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검사는 본인이 특검 파견을 자원했다고 한다.

 

결국 이 부장검사가 수산업자 김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단초를 박 특검이 제공했고, 이 부장검사가 특검팀에서 일하며 박 특검과 인연을 맺은 것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셈이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현직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단죄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시민의 도덕적 기대 수준이 높았다. 박 특검과 김씨가 밀접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정황도 있다.

 

박 특검 측에 따르면, 박 특검은 지난 2월 아내에게 포르쉐 차량을 구입해주기 위해 김씨가 소유한 같은 모델의 차량을 시승용으로 4~5일 빌려 탔다. 박 특검 측 관계자는 “차량을 빌려탄 뒤 박 특검이 대구에서 김씨를 만나 시승비 250만원을 직접 지급했다. 동석자도 있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씨를 2번 정도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생일이 있던 2020년 6월을 전후한 시기와 2020년 9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열린 전별행사 때 다른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부하직원에게 시계를 사 오라고 한 문자메시지, 이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대 시계를 전달했다는 김씨 부하직원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부장검사는 시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씨와의 금전거래 의혹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중고차 매매를 중개해준 데 따른 대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가 보낸 대게는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검사는 최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 지청의 부부장 검사로 좌천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110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인 4월 초쯤 경찰에 면담을 신청해 이 부장검사, 배모 총경(50),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51), 엄성섭 TV조선 앵커(47)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이 부장검사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실제 금품이 오갔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씨의 휴대전화를 2차로 디지털포렌식한 경찰은 김씨가 박지원 국정원장 등 다른 정치인들과 언론인도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원장 측 관계자는 “전직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원장 취임 이전에 여러 사람과 함께 김씨를 만난 적이 있다”면서 “(김씨가) 선물을 집 앞에 두고 갔고, 고가이거나 특별한 선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청탁 금지 대상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일 초과한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받는다. 금액이 소액이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107042021001#csidx3cfbe70aacc2218be4f65b1352ed147

 

[단독]박영수 특검 파견 검사는 어떻게 수산업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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