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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대장동(화천대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제안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 정의당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전문

by 원시 2024. 1. 19.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

 

권순일 (대법관), 최재경 (검사장),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별검사),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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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
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에도 검찰은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수
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
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하였음. 또한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대가성 입증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를
했음을 보여주었음.
‘50억 클럽’ 의혹은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권 취득의 정당성
과 함께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법조계 로
비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기식구 감싸기 등 헌법과 사법
의 안
번 호
20127
제안연월일 : 2023. 2. 20.
제 안 자 : 강은미ㆍ장혜영ㆍ배진교
류호정ㆍ심상정ㆍ이은주
이용우ㆍ박용진ㆍ이용선
양기대ㆍ김종민ㆍ이상민
의원(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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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
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
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
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
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와 그 사건의 수사과
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
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안 제2
조).
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특별검
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
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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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
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
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
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
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
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
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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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
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
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
한 불법행위
3.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
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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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제2항에 따른 특
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
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
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
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
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가졌던 사람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
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
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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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
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
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
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
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
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
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
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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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
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
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명을 특
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
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
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을 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
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
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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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사람은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
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
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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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
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90일 연
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하여
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
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
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
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 기간의 기산일은 사건 인계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
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
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
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
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
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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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
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
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
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
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
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
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
고,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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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ㆍ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
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
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특별검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4. 제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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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
다.
④ 특별검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
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
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
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
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
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
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판관할)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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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
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
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
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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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
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
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
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
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사람이 제8조제1항을 위
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
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사람이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
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
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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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위하여 채용된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
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
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권순일 (대법관), 최재경 (검사장),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별검사),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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