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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대장동(화천대유)

(경향 oct 21-26) 대장동 아파트 건설 '투자 자본' ,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범죄성. 대검 중수부, 2011년 ‘대장동 PF대출 수수료 10억’ 브로커 불법 묵인 정황

by 원시 2021. 10. 26.

대검 중수부, 2011년 ‘대장동 PF대출 수수료 10억’ 브로커 불법 묵인 정황


손구민·이보라 기자
2021.10.21 06:00 입력


당시 브로커 4년 뒤 처벌…검찰 ‘봐주기’ 의혹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에 11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A씨가 10억원대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받아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이 사건과 관련한 부산저축은행 횡령·배임 사건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는 대장동 사업에 1100억원대 대출을 알선하고 10억3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A씨를 구속기소했고, A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수원지검이 기소해 유죄가 나온 사건을 대검 중수부는 수수료 수수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A씨 변호인인 박 전 특검과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전 총장의 특수관계가 작용한 게 아닌 지 살펴보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 중수부는 2011년 이강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를 한 차례 불러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민간 주도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시행사 씨세븐 대표도 역임했던 이 대표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인 A씨를 통해 1100억원대 PF 대출을 성사시켰다. 검찰은 A씨가 PF 대출을 도와준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 부분을 캐물었다.

이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대검 중수부의 조사에 대해 “검찰이 ‘수수료를 준 것이냐’고 묻길래 A씨가 자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용역 발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부지 매입에 큰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성사시키는 게 절실한 상황이었다.

 


2009년 12월29일 이강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와 부산저축은행이 작성한 대출약정서.

2009년 12월29일 이강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와 부산저축은행이 작성한 대출약정서.
그러나 검찰은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 조사 내용도 대장동 대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두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뇌물을 전달한 건이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12건의 대출을 불법으로 판단해 경영진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여기에 대장동 대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연호 회장이 계열사인 전주저축은행을 통해 중소 건설사에 29억7800만원을 대출해준 사건에도 배임 혐의가 적용됐는데, 개발이 지지부진했고 액수도 훨씬 큰 대장동 대출은 기소는 물론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2009년 12월29일자 대출약정서’를 보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가 부산저축은행에서 전체 PF 대출의 일부인 360억원을 빌릴 때 이 대표와 자산관리업체 대장AMC가 연대보증을 섰을 뿐 어떤 담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담보 대출을 받았던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이 대표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더 이상 이 부분을 추궁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A씨는 2011년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했다. 이 대표는 “수사 당시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A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해 걱정할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4년 뒤 A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 특수부에 의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총장 측은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수사팀 규모 130여명으로 밤낮없이 3300명을 조사했다. 사건 본류와 관련이 없는 참고인들의 개별 범죄를 기소하기는 불가능했다”며 “윤 전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열심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 다른 관계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2009년 12월29일 이강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와 부산저축은행이 작성한 대출약정서.

 

 

대검 중수부 2011년 대장동 대출 브로커 계좌 전방위 추적하고도 불입건
이효상·허진무 기자입력 : 2021.10.26 06: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1100억원대 대출을 알선하고 10억3000만원을 받은 A씨에 대해 전방위 계좌추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A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통상 주임검사가 결재하는데,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윤 전 총장은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A씨가 대출 알선 명목 금품을 받은 사실을 (내게) 보고한 사람이 있느냐”고 반박했지만 당시 대검 중수부가 A씨의 자금흐름을 파악한 정황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을 알선한 A씨의 계좌와 가족의 계좌, A씨가 운영하던 회사 계좌 등의 자금흐름을 전방위로 추적했다. 수사기관은 계좌추적 6개월 후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내도록 돼 있는데, A씨에게 다수의 계좌추적통지서가 날아들었다고 한다.


대검 중수부가 계좌추적을 통해 대장동 관련 자금흐름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높다. A씨는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대학 후배로, 2009년 11월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 측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1155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했다.

 

 A씨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인척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은 100억원대 수수료를 챙겼고, A씨는 용역 계약을 가장해 10억3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두 곳의 법인 계좌를 통해 적게는 1억1000만원부터 많게는 3억3000만원까지 4차례에 걸쳐 10억3000만원을 수수했다.


대장PFV와 A씨 간의 자금 거래가 마무리된지 1년만인 2011년 3월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중수부는 A씨에 대한 계좌 추적으로 대장동 개발 시행사 대표와 A씨 간 금전 거래를 확인했다. 대검 중수부는 당시 이강길 대장PFV 대표를 면담 조사 형식으로 불러 A씨와의 자금 거래가 대출 대가성 수수료가 아닌지 확인했다. 이 대표는 최근 경향신문에 “A씨가 자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용역 발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돈을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중수2과장이던 윤 전 총장이 A씨의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사건 관계인의 계좌를 추적하려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영장은 통상 주임검사가 결재한다. 대검 중수부의 경우 주임검사를 맡은 과장이 영장 청구서에 서명을 했다고 한다.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현직 검사는 “주임검사가 과장이니까 보통 평검사인 연구관들이 과장 이름으로 영장을 만들고 과장과 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했다”며 “법원에 제출하는 별도 의견서는 평검사 이름으로 제출하지만 영장 청구서나 공소장은 과장 이름으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그해 5월 대검 중수부의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입건을 피했다. 당시 A씨는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씨를 통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소개받았다. 4년 뒤 수원지검 특수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해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10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A씨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회사와 가족까지 모두 계좌 추적을 당했다”면서도 “검찰 수사는 대장동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예금보험공사의 수사의뢰로 2014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제가 검찰에서 수사받은 것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거짓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중수부 3개과 130여명의 수사팀이 투입되어 3,300여명을 조사한 사건으로서, 개별 계좌추적 여부는 기록을 보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그 누구도 범죄 혐의를 파악하고도 덮거나 봐주기 수사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김두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뇌물 전달에 관여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계좌추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뇌물 전달 과정에서의 자금 세탁 등 수사에 필요한 사유로 했을 것이다. 다만, 현재 기록 없이는 계좌추적 여부, 계좌추적 사유, 결재 여부 모두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0260600021#csidx6a61ca328490bfea76d5e5f547fc9c0 

 

[단독]대검 중수부 2011년 대장동 대출 브로커 계좌 전방위 추적하고도 불입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1100억원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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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2014년 ‘대장동 주범’ 정영학 ‘수억 배임’ 인지하고도 불기소 손구민 기자입력 : 2021.10.26 06:00 

 

수정 : 2021.10.26 06:00 

연합뉴스 

 

 수원지검이 2014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인 정영학 회계사의 수억원대 배임 혐의를 포착하고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새롭게 착수한 대장동 수사에서도 정 회계사는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7년 전과 마찬가지로 공범들의 범죄 혐의를 누설하는 조건으로 면책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예금보험공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를 이끈 이강길 대표를 2014년 수원지검에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 정 회계사의 범죄 혐의가 담긴 조사보고서를 첨부했다. 

 

이 보고서에는 정 회계사가 자신이 이사로 있는 A회계법인을 통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 허위 용역비를 받은 정황이 담겨 있었다. 예보 조사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재무 자문계약 명목으로 2억4200만원의 용역비를 받았다.

 

 금품 수수 시점은 A회계법인이 2009년 10월 분식회계를 방조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기간이었다. 정 회계사 역시 영업정지 여파로 이사직에서 사임한 상태였는데,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 용역을 받은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예보는 판단했다

 

. 예보는 이강길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돈으로 정관계 로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회계사는 2011년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관계사인 대장AMC 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이 대표와의 공범 관계를 충분히 의심할만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 회계사가 조사에 불응했고 예보는 그때까지 파악된 범죄 혐의를 전부 수원지검에 통보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허위 용역을 발주한 이 대표를 포함해 관련자 9명을 기소하면서 정 회계사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 사건을 잘 아는 사정당국 관계자는 “검찰은 통상 예보의 조사보고서에 나오는 이해관계인들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다”면서 “검찰이 정 회계사의 허위 용역 혐의를 인지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 회계사가 검찰과 플리바게닝(감형 협상)을 통해 자신만 빠져나갔다는 말이 나왔다. 정 회계사는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에서도 다른 공범들과 달리 피의자 신분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작성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에 정 회계사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뇌물공여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을 받지 않는,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준 부분이 유일하다. 정 회계사는 지난 9월27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수 성격의 녹음파일 19개를 제출했다. 검찰이 수사 기여를 이유로 정 회계사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예보가 수원지검에 전달한 조사보고서에는 A회계법인 외에 대장동 사업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던 B법률사무소가 허위 용역비 8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이는 수원지검이 대장동 사업 로비자금으로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남 변호사를 기소했을 때 공소장에 나온 금액과 일치한다. 검찰이 정 회계사의 허위 용역은 불기소하면서도 수법이 똑같은 남 변호사의 범죄 혐의는 재판에 넘긴 셈이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260600001#csidx367558c25c136a082eefc6cdc78fc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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