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나 개발이익 제한에 대한 민주당 대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
지난 60년간 직장, 대학,문화 생활 향유를 위해 서울로 '강제로' 몰려들어야 했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난제와 집값 상승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게 어디 한국 서울 뿐인가?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시카고 , 일본 도쿄 등도 다 마찬가지였다.
1) 60년간 진행된 서울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이와 동일한 시간, 60년이 걸릴 수 있다.
2) 도시계획, 주택 교통 학교 의료시설 산업시설 등이 놓쳤던 것은 무엇일까?
이민자 1명을 받아들일 때, 또 미국이나 캐나다 박사과정 장학금을 받기 위해 지원할 때를 생각해보자,
1명을 타국에서 받아들일 때 필요한 기본생활 의,식,주를 그 수용국가가 해결해줘야 한다.
서울로,수도권으로 한국인 1명이 유입될 때, 서울시, 수도권 지자체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3) 서울을 해체,재구성을 주장할 때도 마찬가지다. 인구 1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때 들어가는 경제적 문화적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4) 부동산, 주택 문제가 '거주지'라는 주거권 문제와 재산축적과 안전자산이라는 2가지로 문제로, 또 특정지역 주택이라는 사회신분적 주제와 얽혀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계산없이는 주택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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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익 10% 이내 제한"…정치권 '대장동 방지법' 속속 발의
김희진 기자입력 : 2021.10.24 15:18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높이고, 수익률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 등 12명 여당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25% 수준을 개발분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당시 추가 감면이 적용돼 개발분담금이 20%보다도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 등은 개발이익의 50% 부담률을,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별입지사업은 60% 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진 의원은 같은 날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 지분은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사업자의 수익률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민관합동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공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다”며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해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도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사업자 수익률을 총 사업비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의 경우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도 지난 7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비율을 현재 20~25%에서 45~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중심이다.
정부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지나친 개발이익과 초과이익을 제어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해 11~12월 중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110241518001#csidx7ce5889a4b3740e8126d63db2a9477d
홍남기 "개발 초과이익 대책 내달 마련"…상속세율 인상엔 선긋기
[국감초점]유산취득세 전환관련 "세수 줄겠지만 공감대 중요"
"부동산가격, 최근 수도권 상승세 둔화…추세 지속 노력"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권혁준 기자 | 2021-10-21 12:44 송고 댓글 공유 축소/확대 인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택 토지 개발을 통한 과도한 초과이익과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이르면 내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선 상속세 경감 효과가 있다면서, 조세중립을 위해 상속세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엔 "거기까진 연결이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문제에 이어 성남 백현동 땅 문제도 불거지는데 이 역시 대장동과 같은 구조"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하자 "11~12월엔 관련대책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박근혜정권 당시 공공기관 이전 촉진 명분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에 매각하라는 지시사항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다"며 "이를 통해 이 사업에 투자한 부동산업체 대표 부부는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가져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간개발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하는 사업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이번 사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부자감세 효과'가 난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지적엔 "유산취득세가 되면 조세중립적으로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세수 측면보다는 상속세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세수중립적이게 되려면 상속세를 더 올려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적극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말하려 한다"며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 문제 때문에 만지기가 쉽지 않지만, 유산세 말고 유산취득세를 취하는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유산을 나눈 뒤 각자의 몫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해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홍 부총리는 골드바가 상속세 절감을 위한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 질의엔 "문제가 있다"며 "상속세를 들여다보며 이 건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을 통해 받아보니 17억원 재산이 있는 사람이 골드바를 안 사면 상속세가 9000만원, 골드바 5억원어치를 사면 7000만원, 골드바 4억9500만원어치를 사면 50만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골드바가 무기명 현금거래되며 탈세, 비자금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정이 안돼 송구스럽다"면서 "최근 수도권 가격 상승세 둔화가 지표적으로 감지되고 있어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이 찬사받는 가운데 국내 영화산업은 위기라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 질의엔 "코로나19로 영화계 어려움이 크고 영화발전기금이 고갈 상태"라며 "내년 예산에서 공자기금에서 800억원 예수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이 일몰계획인데 이를 일정기간 연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규율을 위한 법안 입법을 놓고 대립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둘을 합해 한 개 법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쉽게 조율이 안 돼 2개 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는데 1개법으로 해주면 훨씬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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