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정치/박근혜_최순실

박근혜 구속 영장심사, 구속은 거의 확실시된다

by 원시 2017. 3. 30.

1. 박근혜가 죄의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10명 중에 9명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한데도 박근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범죄 인정,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기 반성이 없다. 


그 이유 첫번째, 정치인으로서, 쿠데타 공주로서 승부사 기질이다. 국민 90% 정도가 "박근혜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해도, 국민 10%는 "사악한 무리들이 박근혜를 엮어서 주모자로 만들었다"며 박근혜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10%의 힘으로 90%를 역전시켜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960년 아버지 박정희의 사생결단 516 군사쿠데타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을 '무용담'과 '영웅전'으로 듣고 자라고 그 실제 광경을 직접 체험한 박근혜는, 군사 3000명으로 한강을 건너 대통령과 총리를 끌어내리고 제왕이 되었던 박정희 신화를 이 순간까지도 믿고 있다. 


박정희는 3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정권을 찬탈함으로써 419혁명을 짓밟아버렸지만, 박근혜는 돈받고 일하는 유영하같은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를 받으면서, 머리속으로는 대단한 '무용담'을 나름 구상하고 있다. 이것이 박정희와 박근혜의 차이일 뿐이다. 


두번째 이유는 박근혜는 '나는 나다'는 동일성 명제를 믿고 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나는 퍼스트 레이디 대행이었다. 실질적인 박정희 후계자이다.' 그 이후 1997년 정계복귀까지는 '나는 (일시적으로) 쫓겨난 청와대 주인이었다.' 그 이후 '나는 나의 그리운 집 청와대로 돌아갈 사람이다'라고 믿고 살았고 실제 그렇게 되었다. 


이러한 동일성 명제는 정치적인 수단을 강구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인 나는 법보다 더 상위에 있다' 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법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 1969년 박정희 삼선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제정이야말로 박근혜에게는 최고의 정치교과서이다.


따라서 지금도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치적 적군들이 벌인 사악한 보복일 뿐이지, 박근혜가 인정해야 할 '정치적 패배'도 아니고, 더더군나다 박근혜가 반성해야할 사안도 되지도 못한다. 


세번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다. 박근혜는 자기가 한번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그 적은 구멍이 전체 저수지 둑을 다 파괴한다고 믿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는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정호성, 김종 등 부하 공모자들은 적군들의 폭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석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하들이 끈질기게, 예를들어서 구치소, 법원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자결을 시도한다랄지 그 정도로 강하게 박근혜 자신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해 할 것이다. 


2. 박근혜 구속은 확실해 보인다.


그 이유는, 첫번째 박근혜 부하 공모자들 대부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가능성 때문에 구속되었는데, 공모자들의 두목격인 박근혜를 구속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범죄인 뇌물수수죄 혐의에서, 400억이 넘는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박근혜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박근혜가 부하 공모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명령과 신호를 내리면서 박근혜-최순실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검찰 출두와 오늘 법원 출두에서도 봤듯이 박근혜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가 먼저 완강하게 헌법재판소와 검찰에 저항함으로써 과거 부하 공모자들은 박근혜에게 충성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를 구속시켜 놓은 상태에서 박근혜를 수사하는 것이 지금까지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의 수사를 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어받아, 현재 검찰이 박근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줄이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모 내용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등을 파헤칠 수 있다.


세번째는 박근혜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어논리는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은 합법적인 통치행위였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금(출연금)이었다"인데, 이를 격파할 증거들이 이미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박근혜와 최순실의 힘을 빌어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해 합병을 성사시켜 자신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강화시켰다. SK 최태원도 박근혜에게 돈을 내고 사면을 받았고, 롯데 신동빈도 박근혜에게 돈을 내고, 서울시내 면세점 특혜를 받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5.9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박근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5월 9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만약 박근혜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박근혜-최순실 범죄행위들이 대선 기간에도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옴으로써, 대선 분위기를 가라앉힐 것이다. 따라서 강부영 판사 역시 박근혜 구속수사가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공정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나서는 박근혜, 구속을 예감했는지 푸른 색상 수의같은 옷을 입었다)



(뇌물 공여자 이재용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뇌물수수자인 박근혜의 구속은 확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