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는 항변했다.
1) 직권 남용죄: 문체부 국장 과장 6명, 감사 당담관에 대한 좌천 인사 명령
CJ 와 E&M(이엔앰)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구한 혐의
우병우 논리 " 청와대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청와대 내 통상적인 업무였을 뿐이다"
"직권남용이라는 말을 모호하게 사용해서, 정권 교체기에 전임 정권에서 일했던 공직자(우병우)를 처벌할 위험성이 있다"
2) 특별감찰관법 위반: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위협한 우병우
3) 직무 유기: 미르. K 케이 스포츠 재단 모금 등 관련 비위 사실을 알고도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벌이지 않았다.
우병우 입장 "억울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제 2라운드 우병우 죄목: 불법사찰 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뒷조사 지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공직자 민간인 불법 사찰한 혐의
보도 자료: YTN 우병우 구속되기 전까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2018년 1월 29일
불법사찰 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뒷조사 지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공직자 민간인 불법 사찰한 혐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9898.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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