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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한국_공공-사회주택

윤석열 정책 오류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3년 연장" - 수혜자는 서울 상급지로 갈아탄 자들, 손해본 사람들은 청년,월세,전세자들.

by 원시 2026. 2. 22.

주택은 '정치적 결단이자 판단이다.' 누구의 편에 서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윤석열의 교훈 -  '자가 소유자' 위주 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책 오류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3년 연장" ,이것의 수혜자는 서울 상급지로 갈아탄 자들, 손해본 사람들은 청년,월세,전세자들이다. 

 

한국이 '주택 민주주의'에서는 후진적이라는 증표는, 지난 60년간  자가소유 (집사라) 정책은 '시세차익'과 더불어 진화했고, 조세제도는 '진보적'이지 않고, 월세자 전세자 주거권은 부차시했다. 서울도 남아프리카 '아파르트헤이드'처럼 분열 차별화된 지도로 퇴락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문재인 때 3년, 2년, 1년으로 축소시키자, 윤석열이 2년으로 늘려주고, 2023년에 3년으로 연장시켰다.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문제된 건, 김영철씨가 새 집을 구매한 상태에서, 옛 집을 팔아야 하는데, 새 집으로 이사만 먼저 가고, 옛 집을 팔지 못하고 있는 경우, 2주택자가 되어버려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분 기한 연장' 방안이 나온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들은 윤석열의 3년 연장의 수혜자가 되었다.

 

윤석열의 '3년 연장'으로, 그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안에, 2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시간을 벌면서, 서울 상급지(강남 3구와 마포,용산, 성동)에 주택을 구매했다. 갈아타기에 성공한 사례다.

 

비싼 집으로 갈아탄 자들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서 1주택자 자격으로 세금 혜택을 누렸다. 서울의 아파트가 12억 ~28억 사이였다면, 세금 혜택으로 수천만원에서 1~2억 정도로 이익을 봤을 것이다. 

서울 자가 소유자들, 그리고 상급지로 갈아타기 경험자들은, 3년간 은행 대출을 '참고 견디는 법'을 잘 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3년간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1채를 팔면, 또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시세차익의 불패 신화다. 

윤석열의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3년 연장' 혜택은 이러한 갈아타기 선수가 된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운 선물이 되었다

 

손해본 사람들은 누구겠는가? 은행 대출이나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시세차익을 노릴 수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 서울청년들이다, 청년들 중에서도,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청년층이다.

 

이런 자가소유위주의 주택정책,가격안정화라는 '오지 않는 은마'를 이제 갈아 엎을 때이다. 

 

 

 

 

 

2023년 1월 12일 (윤석열 정권) 

일시적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 -
< 종전주택 처분기한 >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ㅇ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례
-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ㅇ 종합부동산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ㅇ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행정안전부 (부동산 세제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경향신문 보도)
‘일시적 2주택’ 3년으로 늘었다
수정 2023.01.12 21:53
류인하 기자
이창준 기자
정부,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존 주택 처분 기한 1년 연장
강남3구·용산구도 비과세 혜택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내게 된다. 지금은 2년 안에 팔아야 한다. 이 같은 처분기한 연장 조치는 12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의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기한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전까지는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주택 처분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일괄 연장된다.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가 종부세를 낼 때 9억원 한도의 일반 기본공제가 아닌 12억원의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은 많게는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기존에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대상 범위가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 처분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안에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별도의 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되 처분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및 취득세는 2023년 1월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