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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동형_비례대표제도

헌재 비례대표 3% ‘문턱조항’ 위헌 판결 이후 언론보도. 한겨레 신문 제목 ‘극우까지 덩달아 원내 진출하나’ 너무 자극적이고, 헌재 판결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다.

by 원시 2026. 2. 1.

 

1. 헌재 비례대표 3% ‘문턱조항’ 위헌 판결 이후 언론보도. 한겨레 신문 제목 ‘극우까지 덩달아 원내 진출하나’ 너무 자극적이고, 헌재 판결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다. 


 자유통일당 문제.  ‘부정선거 음모론, 내란세력 옹호하는 자유통일당(전광훈)’이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3% ‘문턱(봉쇄)’ 조항 폐지에 반대한다.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소수 의견) 이번 헌재 판결은 9명 중 7명은 “3% 문턱 조항 위헌 판결” 정형식과 조한창은 ‘유지’에 표를 던졌다. 


나도 부정선거 음모론 (김어준, 윤석열의 음모론 모두 오류임), 내란 세력 당연히 반대한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과 ‘선거법’은 구분해야 한다. 
선거법은 한국 헌법 정신에 기초한 ‘민주주의 경기의 규칙들’이다. 이 경기 규칙들(선거법)을 준수하는 모든 정당들은 총선 비례대표 의석 획득 자격을 가진다. 


2. 자유통일당 등을 비롯, 극우 정당이 국회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정치게임과 경쟁을 벌이는 게, 여의도 광장과 광화문 점거 거리투쟁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실제 극우 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할 지 못할 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제도권 진출을 시도하는 한, 국회법과 같은 규범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 


2025년 119 서부지법 테러와 같은 방식으로는 의회 진출할 수 없다는 것도 더 분명하게, 극우세력들이 깨달을 것이다.

 

 

 

 

 

 

 

 

 

 

진보정당 막던 ‘비례대표 3%’ 문턱 소멸…극우까지 덩달아 원내 진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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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적용하면 녹색정의당 외에 자유통일당도 원내로
김남일,최하얀기자
수정 2026-01-30 15:26

 

 


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2024년 4월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복지국가,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위해 투표에 참여하자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국 19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2024년 4월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복지국가,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위해 투표에 참여하자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24년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녹색당 두 진보정당은 원내 의석 확보를 위해 ‘녹색정의당’ 이름으로 공동 선거를 치렀다. 전국에서 60만9313명이 표를 줬지만, 정당 득표율은 2.14%에 그쳤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비례대표 의석 할당 기준인 3% 득표율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60만명의 정치적 의사는 사표가 된 것이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되어 적은 비례의석을 확보했을 뿐이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지역구 2석에 더해 비례대표 8석(정당 득표율 13.03%)을 확보하며 처음으로 원내 진입에 성공했지만, 20년 만에 자력으로 비례의원을 만든 진보정당이 없는 국회가 됐다.

29일 헌법재판소가 ‘3% 저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오는 2028년 총선부터 진보정당 등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커졌다. 22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정당 득표율 3%는 84만표 정도다. 3% 저지 조항이 없다면 정당 득표율 1∼2%(28만∼56만표) 정도면 비례대표 1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시뮬레이션하면, 현재 국회 원내 정당 색깔은 훨씬 다양해진다. 비례대표 46석 가운데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은 18석→17석,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위성정당) 14석→13석, 조국혁신당은 12석→11석으로 1석씩 줄어든다. 대신 자유통일당(정당 득표율 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가 1석씩 확보해 3개의 초미니 원내 정당이 생긴다. 정당 득표율 3.61%였던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석(2석)에 변화가 없다.

헌재는 3% 저지 조항이 군소정당 난립 폐해를 막는 제도적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에 바탕한 거대양당 정치 구도가 이미 굳어졌고 △우리 정치 체제가 의회 내 다수세력 형성이 필요한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이며 △비례대표 정수가 46석에 불과해 3% 저지 조항이 없어도 소수정당의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까지 쓸어가는 행태를 지적하며 “3% 저지 조항은 소수정당 의회 진입에 이중적 장벽을 설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환(소장)·정정미 재판관은 따로 보충의견을 내어 “저지 조항을 통해 일정한 규모의 정치적 지지 표현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게 되면 유권자들은 사표가 될 것을 우려해 ‘당선될 것 같은 당’을 찍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진보정당 사표론’이 대표적이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열린 ‘쿠팡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에 대한 특검 추가수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의 원내 진입을 우려했다. 두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하며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자유통일당 같은 극우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3% 저지 조항보다는 소선거구제, 낮은 비례대표 비율, 위성정당 등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우창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 저지 조항은 다른 나라들도 많이 채택하고 있다.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더 대변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정치적 양극화 우려가 이전보다 커진 상황에서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 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앞으로 국회가 정당 득표율 문턱을 2% 정도로 낮춘 저지 조항을 새로 입법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다수 의견은 저지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라고 했다. 국회가 문턱만 낮춰 저지 조항을 유지하는 입법을 할 경우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이 다시 청구될 수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