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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동형_비례대표제도

지방선거법 개정, 총선(위성정당 폐지)법 개혁, 개헌(내각제,대통령제) 토론에는 모든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해야 한다.

by 원시 2025. 12. 9.

제목. 2026년 63 지방선거법 개정, 총선(위성정당 폐지)법 개혁, 개헌(내각제,대통령제) 토론에는 모든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해야 한다. (NJ원시) 
 
1. 정치정당들의 자기이익이 아니라, 헌법정신에 충실한 ‘민주주의 원칙들’이 정치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 유권자 위원회의 힘이 강해져야 한다. 시민들과 사회단체의 캠페인이 기성 정당들을 설득해야 한다. 
 
(교훈과 사례) 뉴질랜드가 1992-1993년에 두 차례 걸쳐, 국민투표를 통해, 과거 한국과 같은 ‘승자독식’ 지역구 제도를 없애고, 득표와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지역비례 혼합제도 MMP’를 채택하게 만든 것은 뉴질랜드 유권자들의 참여였다.
 
 뉴질랜드의 기존 거대 두 정당 (진보를 대표하는 노동당과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당은 선거법 개정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1992년 국민투표에서 ‘총선방식’을 ‘승자독식’에서 뉴질랜드식 비례대표(지역비례혼합)으로 바꾸자는 “득표율”이 84.7%였다. 1993년에 치러진 국민투표에서는 53.9%가 연동형 비례대표제(MMP) 도입 찬성에 투표했고, 1996년 총선부터 이 규칙에 따라 지금까지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2. 전쟁, 혁명,쿠데타가 아닌 국면에서는, 경실련 참여연대 정치학회단체, 그리고 원외 진보정당(노동,녹색,정의)부터 국민의힘, 위성정당들도 다 참여해야 한다.
위성정당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민주주의를 후퇴시킨데 대한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2020년 총선 전, 정당들간 싸움으로 끝난 선거법 개정방식을 채택해서는 안된다. 
 
(2020년 당시 야당연합의 총선 선거법 개정과 준연동형 도입 전술은 실패했다. 전쟁,혁명,쿠데타가 아닌 정치적 국면에서는,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이더라도, 모든 정당들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K-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면서, 졸속 위성정당을 창당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개헌할 때는 모든 정당들을 참여시키고, 시민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위성정당를 원천적으로 퇴출시키는 방법은,
 
뉴질랜드와 같이 ‘국민투표’에 부쳐 총선법안를 개정해야 한다. 혹은 국회에서 법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아예 금지하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위성정당 등록을 아예 불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전세계적인 창피거리로 전락한 12-3 윤석열 계엄령 선포를 막아낸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의식 수준에 걸맞게, 또한 다른 나라들의 한국 민주주의 질적 도약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위성정당을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 ‘윤석열 어게인’은 한국 정치판에서 성공할 수 없고, 축소되거나 쪼그라들어 정치적 ‘게토’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법 개정, 총선법 개혁, 개헌을 통해 혁신하는 민주주의 제도들을 정교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윤석열 어게인’ 세력들은 들어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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