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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동형_비례대표제도

총선 비례 봉쇄조항 3% 위헌. 향후 비례대표 10만~15만표 당 의석 1석, 혹은 0.67% 당 1석으로 하향조정해, 다당제 실현하면서, 동시에 위성정당을 폐지해야 한다.

by 원시 2026. 1. 29.

 

 

1.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분배 조건 3% 이상 획득 조항 위헌 판결. (9명 헌법재판관 표결, 7대 2로 위헌판정)

 

선거법 제 189조의 아래 1,2는 폐지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개정 2020.1.14]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2. 2028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할당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국회가 다시 선거법을 제정해야 함.

비례대표 의석 할당 조건을 3%보다 훨씬 더 낮춰야 한다.

 

(1) 3% 보다 낮춰 잡는 방식들 2가지 제안.

예를들어 유효득표 수 기준으로 10만표~15만표 득표시 1석을 할당한다. 

또 한가지는 대략 0.67% - 네덜란드는 순수비례대표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과 다르지만, 네덜란드 의석수 결정방식 키스델러 ( Kiesdeler=총유효득표숫자 나누기 150석) 를 응용해, 대략 0.67% 득표율을 기록하면 1석을 할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총선법의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 비중을 올리고,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다.


(2) 총선법의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 비중을 올리고,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 비율을 채택했던 1948년 제헌의회를 고려하더라도,
현재 300명은 너무 적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500명까지 늘려야 한다.
(3) 위성정당을 폐지하고, 방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4) 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1대 1로 하는 게 좋다. 
(5)단기적으로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100명까지 늘려야 한다.(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6)독일식이나 뉴질랜드 비례대표 제도 (지역비례 혼합제도)를 시민사회 단체와 정치학자들이 보다 더 많이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2023년 5월 KBS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와 같은 시민토론회를 상시화하자.

 

https://futureplan.tistory.com/496839

 

국회의원 정수 증가, 비례대표 숫자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 좋은 사

총선 개혁안 KBS 500인 회의. 국회의원 숫자 증가와 비례대표 증원에 대한 민심이 변하고 있다. 정치개혁. 총선제도. 국회의원 정수 증가, 비례대표 숫자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국

futureplan.tistory.com

 

 

헌재 “3% 이상 득표 정당에만 비례의석 할당은 위헌”

 


정환봉기자
수정 2026-01-29 16:42등록 2026-01-29 15:44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봉쇄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봉쇄조항은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의 가치를 차별해 평등선거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동당과 녹색당 등은 2020년 4월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같은 봉쇄조항 때문에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https://www.lawtimes.co.kr/news/215465

 

[결정] 비례대표 의석 배분 '3% 봉쇄조항' 위헌… 헌재 "거대 양당만 강화, 사표 양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시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공직선거법 ‘봉쇄조항(저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

www.lawtimes.co.kr

 


결정] 비례대표 의석 배분 '3% 봉쇄조항' 위헌… 헌재 "거대 양당만 강화, 사표 양산"
박수연 기자


2026-01-29 16:33

 


재판관 7대2 의견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헌법에 어긋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시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공직선거법 ‘봉쇄조항(저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월 29일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비례대표 의석 할당 정당의 요건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20헌마956).

[사건 개요]
제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청구인들은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못 받아,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 대상 조항]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나(제1호),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제2호)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 요지]
- 우리나라는 일찍이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는 심판 대상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어 의원내각제를 취하는 나라들과는 달리 의회의 통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내 다수 세력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각각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각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행정부와 입법부는 독립해 운영되고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의회 내 다수 형성의 필요성이 의원내각제의 경우보다 상당히 작아진다.


-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총 300명 중 비례대표 의원이 46명으로 약 15.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낮아 전체 국회의원선거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에는 비록 비례대표제도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지 조항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 저지 조항은 저지선을 넘지 못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표로 만들어 투표의 성과가치와 저지선을 넘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며, 사표를 증대시켜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한다. 또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출을 막아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 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침해하는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으로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하여 나머지 청구인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의석 할당 정당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심판 대상 조항인 제1호에서는 최저 득표율 요건을, 제2호에서는 최저 의석 요건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은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의석 할당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는 의석 할당 정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저지 조항으로 인한 투표의 성과가치 및 정당에 대한 차별의 효과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최저 득표율 요건만 위헌으로 선언하고 최저 의석 요건만 남겨둘 경우 오히려 저지 조항의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는 결과가 된다. 

 

심판 대상 조항만 위헌 선언하게 되면 저지 조항 제도 전체의 의미와 정당성이 상실되고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2호만으로는 저지 조항 제도 전체의 내적 평형이 무너짐으로써 그 제도를 만든 입법자의 의도가 왜곡된다. 

 

제2호는 비록 심판 대상이 아니지만 심판 대상 조항과 함께 위헌 선언을 함이 타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한다.

[반대의견(정형식·조한창 재판관)]


-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정책이나 입법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정치적 역량이 있는 정당만이 의회의 구성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역량은 결국 선거에서 나타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적 지지 획득 여부에 따라 의석 배분에 있어서 정당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정치를 방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 저지 조항은 극단주의 세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할 때까지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물론 저지 조항은 다른 신생정당에도 국회 진입에 대한 장벽이 되지만, 이는 저지선을 설정하는 데 적정한 기준을 찾아 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