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관의 KBS 장악 일지 - 문화일보 기자 박민을 KBS사장으로. 전두환 신군부의 허문도 허삼수 시절로 돌아감.
한상혁 해임 -> 방통위 개편 -> KBS 이사회 개편 -> KBS 김의철 사장 교체 -> 박민 문화일보 기자 KBS 사장 낙하산
한상혁 해임 -> 방통위 개편 -> KBS 이사회 개편 -> KBS 김의철 사장 교체 -> 박민 문화일보 기자 KBS 사장 낙하산
https://youtu.be/RcDveDy_Rbc?si=XnSoj0R4m04CA8EY
국회 통과된 ‘방송3법’ 개정안,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2023.11.09 16:39 입력
김기범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표결 결과를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표결 결과를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의 이사회 구조와 이사 추천 권한, 사장 선출 방식 등을 바꿔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KBS·EBS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KBS 이사회는 11명,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모두 21명의 운영위원회로 확대한다. 이사 수를 늘려 이사 추천 권한을 기존의 여당·야당 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면 정치권의 입김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5명, 시청자위원회에 4명,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에 각 2명을 추천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과정이 조금씩 다른데, 추천 또는 임명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점은 동일하다.
방통위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추천 또는 임명하는데, KBS는 11명의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9인과 EBS 이사 9인은 방통위가 임명한다.
다만 방통위원 5명을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여야 간 권력 구도가 방통위를 경유해 공영방송 3사에 그대로 미치게 된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대통령 임명 몫이 2명, 국회 추천 몫이 3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권은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갖는다. 결국 방통위원은 여권 3명, 야권 2명의 구도가 된다.
이에 따라 정권과 관계없이 관행상 KBS는 이사 11인 중 여권이 7명을, 야권이 4명을 추천하는 식이고, 총원 9명인 방문진과 EBS 이사는 여권이 6명을, 야권이 3명을 추천하는 게 보통이었다.
공영방송 사장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사회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시민 100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추천위가 사장 후보자를 3인 이하 복수로 추천하게 된다. 이어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된다.
이 같은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 반대한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방송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여야 모두 야당 시절에는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다가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행태를 되풀이해 왔다.
이동관 ‘직무 정지’되면 1인 남는 방통위…‘언론 장악’ 제동 걸리지만, 재허가도 제동
입력 : 2023.11.10 17:33 수정 : 2023.11.10 21:00강한들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눈감고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이달 말쯤 재발의하기로 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현 정부의 ‘방송 장악’에 당분간이라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같은 기간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따른다.
방통위는 5인 위원이 논의해 결정하는 합의제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추천한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만으로 지난 8월25일부터 모든 의사결정을 한 점을 탄핵 추진의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재에 탄핵 심판 청구가 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국회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지난 2월 통과시켰다. 이 장관의 직무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할 때까지 약 5개월간 정지됐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방통위법은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위원장 혼자서 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 의결까지 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직무 정지 중인 위원장이 ‘재적 위원’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 위원장을 재적 위원에 포함하면, 이 부위원장 혼자서 ‘과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재적 위원으로 보지 않으면 이 부위원장이 혼자 안건 의결까지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장관을 둔 독임제 행정기구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방통위는 이미 ‘2인 운영’으로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위원장이 직무 정지되면 회의를 열기 어렵고, 인사 등 최소한으로 운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이른바 방송 장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사 제재를 결정해 방통위에 통보해도 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다. ‘사영화’ 논란이 있는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의결도 미뤄질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SBS 등 34개 지상파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방통위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11월 중순쯤에는 재허가 심사 위원회가 꾸려져 8~10일 정도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초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시기에 이 위원장의 공백이 생긴다면 안건 의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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