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넷1 "인권법 연구회 해체하라"는 조선일보 최원규 차장 주장은 판사들의 학습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최원규 조선일보 차장의 법률관의 문제점. 그는 법이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늘 바뀌고 새롭게 정립되기 때문에, 법률인들이 서로 모여서 새롭게 학습과 토론을 통해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 '권리' '의무' 와 같은 기초적인 개념들이 새롭게 재충전되어야 함을 부정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명재권 판사가 발부한 다음 날, 조선일보 최원규 차장은 법관들의 자율적인 조직인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최원규의 주장은 판사나 법조인들도 공무원이자 노동자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결사권과 학습 자율권을 침해하는 주장이다. 오히려 판사들 내부에 여러 학습 써클과 자발적인 조직들은 권장되어야 한다. 최원규의 주장은 판사들도 공적 노동자이고 '노조'를 결성할 자유.. 2019.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