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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연구회 해체하라"는 조선일보 최원규 차장 주장은 판사들의 학습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by 원시 2019. 1. 24.


최원규 조선일보 차장의 법률관의 문제점. 그는 법이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늘 바뀌고 새롭게 정립되기 때문에, 법률인들이 서로 모여서 새롭게 학습과 토론을 통해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 '권리' '의무' 와 같은 기초적인 개념들이 새롭게 재충전되어야 함을 부정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명재권 판사가 발부한 다음 날, 조선일보 최원규 차장은 법관들의 자율적인 조직인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최원규의 주장은 판사나 법조인들도 공무원이자 노동자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결사권과 학습 자율권을 침해하는 주장이다. 오히려 판사들 내부에 여러 학습 써클과 자발적인 조직들은 권장되어야 한다. 


최원규의 주장은 판사들도 공적 노동자이고 '노조'를 결성할 자유가 있음을 부정하는 가치관이다.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양승태 전 대법관이 장악한 법원행정처와 같이 위헌과 불법 행했던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양승태 권력남용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인권법연구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 내부 자정 개혁 노력을 무시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를 동원해서 자신의 명령과 주장을 따르지 않는 판사들을 '블랙리스트'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줄 때는 침묵하던 조선일보이지 않았는가? 서기호 판사를 찍어서 실질적인 '해고'를 시킨 게 양승태 아니었는가? 


오히려 한국 법원은 판사 노조를 장려하는 게 옳다. 그래야 조선일보 최원규 차장이 우려하는 바를 없앨 수 있다.  판사 성향에 따라 재판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판사를 내부에서 판사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게 판사들의 자율적인 노동조합이 되어야 한다. 


최원규 주장과는 반대로  판사들의 자율적인 '협의체', 노동조합이건 더 강력한 '결사체'이건, 판사들이 새로운 학습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원 조직이 그러한 조직들을 장려해야 한다.  


판사들 사이에도,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법조문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르고, 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시민들이 믿는 건, 이러한 이견들이 있음에도, 법률인들의 합리적인 '토론'과 '숙고'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법률인 스스로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협의체' '써클'이다. 이를 탄압할 게 아니라, 장려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3/2019012303885.html


[법과 사회] '사법 권력' 된 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체해야

조선일보 최원규 사회부 차장


입력 2019.01.24 03:13

"미래 위해 적폐 해소"한다며 검찰 끌어들인 뒤 과거 탓만

新주류 되고선 '홍위병식 言行' 또 다른 의미의 적폐 아닌가



최원규 사회부 차장

7개월을 끈 검찰의 법원 수사가 끝나가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 대상이 남았다고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로 사건은 막을 내릴 것이다. 이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쌓여온 폐단을 해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문을 열어준 수사였다. 


그사이 법원은 동료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사들, 그런 주장을 하는 판사를 오히려 탄핵해야 한다는 판사들로 갈라져 큰 내홍을 겪었다. 미래를 열겠다고 검찰을 끌어들였는데 미래는 없고 온통 과거 얘기뿐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법원이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알 수 없다.


굳이 변화를 찾자면 사법부 주류였던 엘리트 법관들이 물러나고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신(新)주류로 등장한 것뿐이다.


 대법관·헌법재판관부터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요직, 자문기구인 법관대표회의까지 연구회 출신들이 대거 진출했다. 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하고, 이어진 법원 내부 조사 과정을 주도하고,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었다. 검찰을 끌어들인 게 결국 사법부 주류 세력 교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눈치 빠른 사건 당사자들이 이런 변화를 놓칠 리 없다. 요즘 서울 서초동 변호사들을 만나면 "사건 의뢰인들이 판사가 인권법연구회 출신인지부터 묻는다"고 한다. 열이면 여덟 정도가 그런 말을 한다. 


과거엔 판사의 학맥·인맥을 따졌는데 이젠 특정 성향부터 묻는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재판에서 절차를 중시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판결에 판사 성향이 개입될 수 있다고 소송 당사자들이 느끼는 건 심각한 문제다. 누가 재판을 신뢰하겠나.


그렇다면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자중해야 할 텐데 오히려 특정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하고,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청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을 올린 판사는 탄핵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시민의 힘으로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한다"고 했다. 


누구보다 여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판사가 법원 내부 문제에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자고 나선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해쳤다며 전임 양승태 사법부를 적폐로 몰아붙인 이들이 이렇게 완장 찬 홍위병식 언행을 하는 건 또 다른 의미의 적폐 아닌가.


이 연구회 회원은 46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엔 순수한 뜻으로 모임에 가입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회가 '사법부 권력'이 된 지금 그들의 순수성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이 연구회 출신이 현 정권 초반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는데 그 후임도 이 모임 출신이 될 거란 소문이 요즘 법조계에 파다하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나. 좋은 자리 가려고 이 모임을 기웃거리는 판사가 나올 테고 결국 이 모임은 사(私)조직처럼 변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럴수록 사법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이 연구회는 대법원에 등록된 연구 모임이다. 이들을 강제로 해산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말 이들이 순수한 뜻에서 모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자진 해체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본다. 선진국 사법부에 이렇게 권력화된 특정 서클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것만으로도 해체 이유는 충분하다.


관련 기사: 국제인권법 연구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3081.html



법관 탄핵 반대’ 판사도 인권법연구회…법관대표 27% 그쳐

등록 :2018-12-05 06:10

코트넷 글 올린 지은희 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활동

법관대표 중 32명만 회원

“500명 회원 감안하면 비슷”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인권법연구회는 연구모임”


전국법관 대표회의의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검토 의결’을 폄하하려는 쪽은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결론을 일방적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의결 반대 입장을 밝힌 판사도 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확인돼 연구회의 다양성을 보여줬다. 실제 법관대표 중 인권법연구회 회원도 27%에 그쳤다.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법관회의 결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린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는 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5일 확인됐다. 


지 판사는 “저는 그러한 결의를 원치 않았다. 판사로서 다른 판사를 공격하거나 미워하거나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겠다”며 “이번 결의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또 다른 판사님들이 상처받은 것을 본다”고 지 판사는 썼다. 


한 판사는 “인권법연구회 전체가 하나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다. 법관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다 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 있다고 다 반대하지 않는다. 연구회 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법관대표 119명 중 인권법연구회 회원은 32명으로, 전체의 27%였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등은 법관회의 집행부 13명 중 5명이 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관회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니다. 


오히려 인권법연구회 회원 규모와 비교하면 자연스러운 분포라는 것이다.


차성안 판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권법연구회 4~500명의 회원(다수의 유령회원 포함)은, 판사 3천명 가량의 15% 정도인데, 이번 대표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비율은 20%가량 된다고 전해 들었다. 


회원 비율보다 5%가량 높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운영위, 분과위 참여 비율이 높을 수는 있는데, 대표 누구나 자원할 수 있고 내부 투표를 거치는 자리로 알고 있다. 그날 회의에서 운영진이 안건순서 변경, 안건 내용 토론에 어떤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도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권법연구회는 ‘연구모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탄핵 검토 의결에) 참여했던 모든 대표들에 대한 고민을 동료 법관으로서 이해하는 입장이다.


 어려운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당면한 가장 큰 과제에 대한 솔직한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보수 언론 등의 비판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대표회의에 정치적 성향의 판사들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며 “인권법연구회는 보편적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이를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공식 연구모임”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도 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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