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문제점 (1) 임금은 소정근로가 기준이 아니라 노동력 사용과 재생산 비용이다
임금에 대한 철학적 전제의 차이, 이것은 정치적 법적 차이를 낳는다. 통상임금 대법원 토론회장에서 뒷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김기덕 노동변호사의 글 공유 및 토론주제 : 우선 임금은 혹은 노동소득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계급적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테제를 여기서는 우선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의 '임금' 개념 정의의 특징과 한계를 찾아보자. 1. 이번 갑을오토-텍 노조원들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은 한국자본주의 태동 100년사에,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원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노동력, 노동임금 (*우리가 받는 시급, 주급, 월급, 연봉, 보너스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안되어 있고, 법적 정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에 나와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2013. 12. 20.